2022년 5월 4일 수요일

[삼국사기 신라본기] 제23대 법흥왕(法興王, AD 514~540) 16년 : 기원후 529년

23대 법흥왕(法興王, AD 514~540) 16: 기원후 529

 

살생을 금하다 : 529()

 

  • 十六年, 下令, 禁殺生.
  • 16(529)에 영()을 내려, 살생(殺生)을 금하게 하였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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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1. 살생(殺生)을 금하게 하였다 : 이것은 모든 생명체를 죽이지 말라는 명이라기보다 무고한 살생 내지 일정 기간 동안에 살생을 금지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삼국유사권제1 왕력 제23 법흥왕조에 처음으로 십재일(十齋日)을 시행하여 살생을 금하였으며, 속인(俗人)이 출가하여 승니(僧尼)가 되는 것을 허락하였다.”라고 전한다. 십재일은 매달 재가(在家)의 신도가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부정한 일을 멀리 하도록 정해진 10일을 말하는데, 음력 매월 1·8·14·15·18·23·24·28·29·30일이다. 법흥왕 때에 십재일에 살생을 하지 말라고 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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