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벌휴이사금(伐休尼師今, AD 184~196) 4년 : 기원후 187년
▶ 토목공사가 농사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도록 왕명을 내리다 : 187년 03월(음)
- 四年, 春三月, 下令州郡, 無作土木之事, 以奪農時.
- 4년(187) 봄 3월에 왕이 주(州)·군(郡)[1]에 명령을 내리기를 “토목공사를 실시하여 제때 농사짓지 못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 북쪽 지역에 큰 눈이 오다 : 187년 10월(음)
- 冬十月, 北地大雪, 深一丈.
- 〔4년(187)〕 겨울 10월에 북쪽 지역에 큰 눈이 내렸는데, 〔쌓인 눈의〕 깊이가 1장(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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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 주(州)·군(郡) : 여기에서의 주와 군은 실제 행정단위명이 아니라 후대에 윤색된 용어이며, 영역 안을 지칭하는 관용적 표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