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대 법흥왕(法興王, AD 514~540) 18년 : 기원후 531년
▶ 제방을 수리하다 : 531년 03월(음)
- 十八年, 春三月, 命有司修理隄防.
- 18년(531) 봄 3월에 담당 관청에 명하여 제방(堤坊)을 수리하게 하였다.[1]
▶ 이찬 철부를 상대등에 임명하다 : 531년 04월(음)
- 夏四月, 拜伊湌哲夫爲上大等, 摠知國事. 上大等官始於此, 如今之宰相.
- 〔18년(531)〕 여름 4월에 이찬(伊飡) 철부(哲夫)[2]를 상대등(上大等)[3]에 임명하고, 나라의 일을 총괄하게 하였다. 상대등이라는 관직은 이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지금[고려]의 재상(宰相)[4]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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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 담당 관청에 명하여 제방(堤坊)을 수리하게 하였다 : 「영천 청제비(菁堤碑) 병진명(丙辰銘)」에 법흥왕 23년(536)에 청제를 수리하였다고 전하는데, 이것을 법흥왕 18년(531) 3월에 제방을 수리하라고 명을 내린 사실과 연결시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李基白, 1970; 1974, 304쪽). 배굴리(排掘里)라고 부르는 수통(水桶)이나 수문(水門)을 설치하여 관개(灌漑)하지 않은 저수지는 흔히 둑을 터서 관개하였다. 이럴 경우 제방을 매년 보수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담당 관청에게 제방을 수리하라고 명한 것으로 이해된다. 수전에서 벼를 재배하면, 밭에서 잡곡을 경작하는 것보다 2배 이상의 수확이 가능하였으므로, 수전의 확대는 농업생산성의 증대와 직결되었다(전덕재, 120~135쪽).〈참고문헌〉李基白, 1970, 「永川 菁堤碑의 丙辰銘」, 『考古美術』 106·107合集李基白, 1974, 『新羅政治社會史硏究』, 一潮閣전덕재, 2006, 『한국고대사회경제사』, 태학사
- 철부(哲夫) : 처음으로 상대등(上大等)에 임명된 인물이며, 법흥왕 21년(534)에 사망하였다. 이외에 다른 기록에 전하지 않아 그의 가계(家系)와 행적에 대해 더 이상 알 수 없다.
- 상대등(上大等) : 신라에서 귀족회의를 주재하며 국정(國政)을 총괄한 관직이다. 상신(上臣)이라고도 부르며, 전임자가 죽으면 교체하는 것이 관례였다. 종래에는 중고기(中古期)에 대등(大等)이 귀족회의의 구성원이었고, 상대등을 대등 가운데 으뜸 대등이라고 보아, 귀족회의를 주재하였다고 이해하였다. 즉 중고기의 상대등은 진골 귀족을 대표하여 귀족회의를 주재하며 국정을 총괄하는 위상을 지녔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대에 전제왕권이 확립되면서 행정기관인 집사부(執事部)의 시중(侍中)이 국정운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반면에 귀족회의와 더불어 상대등의 정치적 비중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보았다. 이후 하대에 이르러 다시 귀족연립체제가 성립되면서 상대등의 권한이 강화되고, 정당한 왕위계승자가 없을 경우에 상대등이 왕위를 계승하기도 하였다고 이해하는 견해가 널리 받아들여졌다(李基白).이후 전제왕권과 상대등을 대립적인 관계로 설정한 기존의 견해를 비판하며,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상대등을 설치하였다고 보거나(朴南守), 상대등은 집사부 시중과 마찬가지로 국왕을 핵심적으로 보좌하는 친왕적(親王的) 성격이 강하였다고 보는 견해(李泳鎬)가 제기되었다. 중고기에는 귀족회의를 주재한 상대등이 국정 전반을 총괄하였다가 통일 이후에 집사부 중심의 중앙행정관서가 정책의 집행을 담당하고, 재상회의를 주재한 상재상(上宰相)이 집정자(執政者)로서 국정 전반을 총괄하면서 상대등의 정치적 영향력이 약화되었다는 견해가 새롭게 제기되었다(全德在). 또 최근에는 상대등이 귀족회의를 주재하였다는 전제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상대등을 친왕적 또는 반왕적(反王的)인 성격으로 구분하여 보는 시각 역시 문제가 있다는 견해를 제기하기도 하였다(이재환).〈참고문헌〉李基白, 1962, 「上大等考」, 『歷史學報』 19; 1974, 『新羅政治社會史硏究』, 一潮閣朴南守, 1992, 「新羅 和伯會議의 機能과 性格」, 『水邨 朴永錫敎授 華甲紀念 韓國史學論叢 上』, 탐구당李泳鎬, 1993, 「新羅 貴族會議와 上大等」, 『韓國古代史硏究』 6; 2014, 『신라 중대의 정치와 권력 구조』, 지식산업사全德在, 2004, 「新羅 和白會議의 성격과 그 변화」, 『歷史學報』 182이재환, 2018, 「신라의 회의제와 상대등의 성격에 대한 재검토」, 『大丘史學』 131
- 지금[고려]의 재상(宰相) : 고려시대의 재상은 최고 정무기관인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의 상층 구성원으로 ‘재신(宰臣)’ 또는 ‘성재(省宰)’라고도 한다. 재신은 국왕과 더불어 백관(百官)을 통솔하고 국가정책을 의논 결정하는 일을 맡았으며, 상서육부(尙書六部)의 판사(判事)에 임명되어 행정부서도 관할하였다. 이와 더불어 재신은 중추원(中樞院)의 정3품 이상 관리인 추신(樞臣)과 함께 ‘재추(宰樞)’ 혹은 ‘양부재상(兩府宰相)’이라 불렸으며, 재추회의는 이들이 모여 국가의 중대사를 논의한 회의체를 말한다.〈참고문헌〉邊太燮, 1971, 「高麗宰相考-三省의 權力關係를 中心으로-」, 『高麗政治制度史硏究』, 一潮閣박재우, 2015, 「고려전기 宰樞의 출신과 국정회의에서의 위상」, 『東方學志』 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