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벌휴이사금(伐休尼師今, AD 184~196) 9년 : 기원후 192년
▶ 국량과 술명을 각각 아찬과 일길찬에 임명하다 : 192년 01월(음)
- 九年, 春正月, 拜國良爲阿湌, 述明爲一吉湌.
- 9년(192) 봄 정월에 국량(國良)[1]을 아찬(阿湌)[2]에 임명하고 술명(述明)[3]을 일길찬(一吉湌)[4]에 임명하였다.
▶ 수도에 큰 눈이 오다 : 192년 03월(음)
- □[정덕본에는 누락되어 있다. 《삼국사절요》에는 三이, 주자본·을해목활자본에는 四가 추가되어 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본에서는 三을 따랐다.]月, 京都雪, 深三尺.
- 〔9년(192)〕 3월[5]에 수도[京都]에 눈이 내렸는데, 〔쌓인 눈의〕 깊이가 3척(尺)이었다.
▶ 홍수가 나서 산이 무너지다 : 192년 05월(음)
- 夏五月, 大水, 山崩十餘所.
- 〔9년(192)〕 여름 5월에 비가 매우 많이 와서 산이 무너진 곳이 10여 곳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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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 국량(國良) : 생몰년 미상의 인물로, 이 기사 이외에 행적이 확인되지 않는다.
- 아찬(阿湌) : 신라 경위(京位) 17관등(官等) 중 제6등에 해당한다. 본서 권1 신라본기1 유리이사금 9년(32)조의 아찬에 대한 주석 참조.
- 술명(述明) : 생몰년 미상의 인물이다. 이 기사 이외에 기록이 없다.
- 일길찬(一吉湌) : 신라 경위(京位) 17관등(官等) 중 제7등에 해당한다. 본서 권1 신라본기1 유리이사금 9년(32)조의 일길찬에 대한 주석 참조.
- 3월 : 원본에는 월 앞의 숫자가 결각되어 있다. 몇몇 판본에는 4월(四月)로 기재되기도 하였지만 이는 잘못이다. 본서의 월 기재 원칙은 해당 계절의 제일 처음 나오는 월 앞에 봄[春]·여름[夏]·가을[秋]·겨울[冬]을 붙이고 이후 나오는 다른 월에서는 계절이 생략된다. 만약 4월이라면 앞에 여름[夏]이 추가되어야 하므로 두 글자가 결각되어야 마땅하나 한 글자만 결각되어 있어 4월이 될 수 없다. 『삼국사절요(三國史節要)』 권3에 ‘三月’로 기재된 것이 확인되므로, 3월로 추독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