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지증마립간(智證麻立干, AD 500~514) 5년 : 기원후 504년
▶ 상복법을 제정하여 시행하다 : 504년 04월(음)
- 五年, 夏四月, 制喪服法, 頒行.
- 5년(504) 여름 4월에 상복법(喪服法)을 제정하고, 반포하여 시행하였다.[1]
▶ 역부를 징발하여 12성을 쌓다 : 504년 09월(음)
- 秋九月, 徵役夫, 築波里·彌實·珍德·骨火等十二城.
- 〔5년(504)〕 가을 9월에 역부(役夫)를 징발하여 파리성(波里城),[2] 미실성(彌實城),[3] 진덕성(珍德城),[4] 골화성(骨火城)[5] 등 12성을 쌓았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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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 상복법(喪服法)을 제정하고, 반포하여 시행하였다 : 『수서(隋書)』 권81 동이열전(東夷列傳)제46 신라조에 왕과 부모, 처자의 상은 1년 상복을 입는다고 전하는데, 이것은 이때 상복법을 제정한 내용과 관련이 있다고 짐작된다. 이때 유교식 상제(喪祭), 특히 상복법제도와 빈(殯)을 받아들인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가 제기되었고(노중국; 채미하), 또한 이때에 일부일처제(一夫一妻制) 혼속(婚俗)에 기초한 상복법을 제정하였으며, 여기에 아버지의 장례에 적자만이 상복을 입고, 첩의 자식은 상례에서 배제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추정한 견해도 제기되었다(서영교). 근래에 지증왕 5년에 반포된 상복법에는 국왕상에 대한 상복규정이 포함되었고, 중국의 기장제복과 달리 국왕의 복상 기간이 1년이었으며, 왕경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상복법의 적용 대상이었다고 이해한 견해(박초롱), 당나라 가장령(假寧令)을 주목하여, 복기(服朞)를 규정한 지증왕대에 제정한 상복법은 상장례를 통해 신라왕과 여타 귀족관인층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제도 및 국왕이 귀족관인층들을 통제하며 국정을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통치제도의 기본 법제를 마련한다는 의미를 지닌다고 이해하는 견해(홍승우)가 제기되었다.〈참고문헌〉노중국, 2008, 「신라 중고기 유학사상의 수용과 확산」, 『大丘史學』 93채미하, 2012, 「한국 고대의 죽음과 喪․祭禮」, 『韓國古代史硏究』 65서영교, 2018, 「신라 지증왕대 喪服法과 一夫一妻制」, 『역사와 세계』 53박초롱, 2019 「지증왕 법흥왕대 왕실 상장례 변화와 그 의미-지증왕대 상복법 제정 반행(頒行)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사상사학』 62홍승우, 2020, 「지증왕대 喪服法과 律令」, 『歷史敎育論集』 74
- 파리성(波里城) : 본서 권제35 잡지제4 지리2 명주조에 삼척군(三陟郡)의 영현(領縣)인 해리현(海利縣)의 본래 이름인 파리현(波利縣)과 동일한 지명으로, 현재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으로 비정된다.
- 미실성(彌實城) : 본서 권제3 신라본기제3 소지마립간 3년(481) 3월조에 나오는 미질부(彌秩夫),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 13년(930) 2월조에 나오는 북미질부성(北彌秩夫城), 남미질부성(南彌秩夫城)과 동일한 곳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권24 경상도 흥해군 고적조에 주관육익(周官六翼)에 “고려 태조 13년에 북미질부성(北彌秩夫城) 성주(城主) 훤달(萱達)이 남미질부성(南彌秩夫城) 성주와 함께 와서 항복했으므로, 두 미질부를 합쳐서 흥해군(興海郡)으로 삼았다.”라고 전한다. 흥해군은 오늘날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 해당하므로, 미실성도 역시 흥해읍으로 비정할 수 있다.
- 진덕성(珍德城) : 현재 어느 곳에 해당하는지 정확하게 고증하기 어렵다.
- 골화성(骨火城) : 본서 권제34 잡지제3 지리1 양주조에 임고군(臨皐郡)의 영현(領縣)인 임천현(臨川縣)의 본래 이름이 골화현(骨火縣)이라고 전한다. 골화현은 현재 경북 영천시 완산동으로 비정된다. 예전에 이곳에 골벌국(骨伐國)이 존재하였는데, 본서 권제2 신라본기제2 조분이사금 7년(236) 봄 정월조에 골벌국왕 아음부(阿音夫)가 무리를 이끌고 와서 항복하였으므로 집과 토지를 주어 편히 살게 하고 그 땅을 군으로 삼았다고 하였다.
- 역부(役夫)를 징발하여 … 12성을 쌓았다 : 본서 권제37 잡지제6 지리4 삼국유명미상지분(三國有名未詳地分)조에 ‘波里彌城實珍城德骨城大林城伐音城’이란 지명이 전한다. 본래 파리성(波里城), 미실성(彌實城), 진덕성(珍德城), 골대성(骨大城), 임벌음성(林伐音城)인데, 지리지의 찬자가 잘못 끊어 읽고 이 같이 기술한 것으로 짐작된다. 골대성은 골화성(骨火城)의 오기(誤記)로 추정되며, 삼국유명미상지분조의 기록을 통해 지증왕 5년(504) 9월에 쌓은 12성 가운데 임벌음성도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지리지의 찬자는 『삼국사기』 신라본기의 원전인 『구삼국사(舊三國史)』 이외의 또 다른 저본자료를 참조하여 삼국유명미상지분조를 찬술하였음을 추론할 수 있다(전덕재, 2018). 현재 임벌음성의 위치를 정확하게 고증할 수 없다. 504년 9월에 축조된 12성은 신라 각지에 걸쳐 분포하였다고 추정한 다음, 이때에 신라국가가 전국에 걸쳐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역부(役夫) 동원 체계를 정비하였으며, 아울러 이 무렵에 이전까지 분립적으로 존재해왔던 주변 소국의 해체와 지방통치조직으로 의 편제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다고 주장한 견해가 제기되었다(全德在, 1990).
- 〈참고문헌〉
- 全德在, 1990, 「新羅 州郡制의 成立背景硏究」, 『韓國史論』 22,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 전덕재, 2018, 「 『三國史記』 地理志의 原典과 撰述에 대한 考察 - 高句麗志와 百濟志, 三國有名未詳地分條를 중심으로 -」, 『白山學報』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