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첨해이사금(沾解尼師今, AD 247~261) 5년 : 기원후 251년
▶ 처음으로 남당에서 정사를 보고 부도에게 물장고의 사무를 맡기다 : 251년 01월(음)
- 五年, 春正月, 始聽政於南堂. 漢祇部人夫道者, 家貧無謟, 工書算, 著名於時. 王徵之爲阿湌, 委以物藏庫事務.
- 5년(251) 봄 정월에 처음으로 남당(南堂)[1]에서 정사를 보았다. 한기부(漢祇部)[2] 사람 부도(夫道)[3]는 집이 가난했지만 아첨하지 않고 글쓰기와 계산을 잘해 당시에 유명하였다. 왕이 그를 불러 아찬(阿湌)[4]에 임명하고[5] 물장고(物藏庫)의 사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
[각주]
- 남당(南堂) : 신라의 왕궁인 월성(月城) 안에 설치된 정청(政廳)이다. 본서 권2 신라본기2 첨해이사금 3년(249) 7월조의 남당에 대한 주석 참조.
- 한기부(漢祇部) : 신라 6부 중 하나이다. 한기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서 권1 신라본기1 유리이사금 9년(32) 봄조의 한기부에 대한 주석 참조.
- 부도(夫道) : 이 기사에만 나오는 인물이다.
- 아찬(阿湌) : 신라 경위(京位) 17관등(官等) 중 제6등에 해당한다. 본서 권1 신라본기1 유리이사금 9년(32)조의 아찬에 대한 주석 참조.
- 아찬(阿湌)에 임명하고 : 여기서 아찬은 관직이 아니고 일정한 위계이므로, 물장고 사무를 담당하는 것이 아찬의 직무는 아니다. 아찬이라는 지위를 부여하고 해당 업무를 맡긴 것이다. 이 기사의 아찬은 6부의 독자적 수장으로서의 성격보다 왕 아래 가신적인 성격이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부도가 임명되었던 아찬 관등과 물장고 사무를 품주(稟主)의 시원적인 모습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井上秀雄, 1974, 『新羅史基礎硏究』, 東出版, 434쪽).
- 물장고(物藏庫) : 정확한 기능을 알 수는 없지만 나라의 재물을 보관하던 창고 내지 창고를 관리하던 관부인 것으로 추정된다. 왕이 신임하는 사람을 책임자로 임명했던 점을 적극 고려한다면, 왕실의 재화를 보관하던 창고일 가능성도 있다. 본서 권39 잡지8 직관중에 어룡성(御龍省) 예하의 물장전(物藏典)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 또 본서 권40 잡지9 직관하에 기재된 태봉(泰封) 관제의 물장성(物藏省)도 이름이 유사한데, 이는 고려의 소부감(少府監, 小府寺)으로 계승된다. 『고려사』 권76 지 권30 백관1 소부시조에 그 기능과 연혁에 대해 장인[工技]과 진귀한 물건의 보관[寶藏]을 담당하며, 태조(太祖)가 태봉의 제도를 따라서 물장성(物藏省)을 설치하였다고 전한다. 이를 통해 물장고의 기능과 성격을 짐작해 볼 수 있다.〈참고문헌〉이경섭, 2001, 「신라 上代 稟主와 內省-國家 및 王室의 財政構造 變遷을 중심으로」, 『韓國古代史硏究』 22김창석, 2004, 『삼국과 통일신라의 유통체계 연구』, 일조각全德在, 2005, 「新羅 中央財政機構의 性格과 變遷」, 『新羅文化』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