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나물이사금(奈勿尼師今, AD 356~402) 18년 : 기원후 373년
▶ 백제 독산성주가 신라에 투항하다 : 373년 (음)
- 十八年, 百濟秃山城主率人三百來投. 王納之, 分居六部. 百濟王移書曰, “兩國和好, 約爲兄弟, 今大王納我逃民, 甚乖和親之意. 非所望於大王也. 請還之.” 荅曰, “民者無常心. 故思則來, 斁則去, 固其所也. 大王不患民之不安, 而責寡人, 何其甚乎.” 百濟聞之, 不復言.
- 18년(373) 백제 독산성(禿山城)[1]의 성주가 300명을 거느리고 투항해 왔다. 왕이 그들을 받아들여 6부(部)에 나누어 살게 하였다. 백제왕이 문서를 보내 말하기를, “두 나라가 화친을 맺어 형제가 되기를 약속했는데, 지금 대왕께서 우리의 도망한 백성을 받아들이니 화친한 뜻에 매우 어긋납니다. 이는 대왕에게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청컨대 그들을 돌려 보내십시오.”라고 하였다. 〔나물이사금이〕 대답하기를, “백성은 일정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생각이 들면 오고 싫어지면 가버리니 진실로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대왕은 백성이 편안하지 않음을 걱정하지 않고 과인을 나무라시는 것이 어찌 이렇게 심하십니까?”라고 하였다. 백제는 그것을 듣고 다시 말하지 않았다.[2]
▶ 서울에 물고기가 비에 섞여 떨어지다 : 373년 05월(음)
- 夏五月, 京都雨魚.
- 〔18년(373)〕 여름 5월에 서울[京都]에 물고기가 비에 섞여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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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 독산성(禿山城) : 위치 미상. 본서에 ‘독산(禿山)’은 모두 5차례 나오는데, 이 기사와 백제본기의 동일한 기사에 각각 1건, 백제본기1 온조왕 11년(B.C.8) “독산책(禿山柵)·구천책(狗川柵)을 설치하여 낙랑으로 가는 길을 막았다.”는 데에 1건, 고구려본기6 광개토왕 18년(408) “나라 동쪽에 독산성 등 6성을 쌓았다”는 데에 1건, 그리고 지리지 삼국유명미상지분(三國有名未詳地分)에 1건 등이다. 백제본기의 독산책과 독산성은 동일한 지명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그 위치를 비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고구려 국동의 독산성은 같은 실체로 보기 어렵지 않을까 한다.
- 백제 독산성(禿山城)의 … 다시 말하지 않았다 : 본서 권23 백제본기1 온조왕 11년(B.C.8) 7월조에 동일한 사실이 수록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