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대 진흥왕(眞興王 AD 540~576) 2년 : 기원후 541년
▶ 눈이 많이 내리다 : 541년 03월(음)
- 二年, 春三月, 雪一尺.
- 2년(541) 봄 3월에 눈이 1척(尺)이나 내렸다.
▶ 이사부를 병부령에 임명하다 : 541년 (음)
- 拜異斯夫爲兵部令, 掌內外兵馬事.
- 〔2년(541)〕 이사부(異斯夫)[1]를 병부령(兵部令)[2]에 임명하고, 중앙과 지방의 군사에 관한 일을 맡게 하였다.
▶ 백제가 화친을 청하다 : 541년 (음)
- 百濟遣使請和, 許之.
- 〔2년(541)〕 백제가 사신을 보내와서 화친을 청하므로 허락하였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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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 이사부(異斯夫) : 이사부에 대해서는 본서 권제4 신라본기제4 지증마립간 6년(505) 2월조 참조.
- 병부령(兵部令) : 군사업무를 총괄하던 중앙행정관서인 병부의 장관이다. 본서 권제38 잡지제7 직관상(上)에 “법흥왕 3년(516)에 병부에 영(令)을 처음으로 설치하였고, 진흥왕 5년(544)에 1명을 더하였으며, 태종왕(太宗王) 6년(659)에 또 1명을 더하였다. 관등이 대아찬(大阿飡)에서 태대각간(太大角干)까지인 자로 임용하였다. 또 재상(宰相)과 사신(私臣: 내성사신)을 겸할 수 있었다.”라고 전한다. 이사부는 544년에 추가로 병부령 1인을 더 임명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병부령에 재임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혜공왕 7년(771) 12월에 작성된 「성덕대왕신종명(聖德大王神鍾銘)」에서 신종 조성의 책임자인 검교사(檢校使) 김옹(金邕)이 병부령(兵部令)과 전중령(殿中令: 내성사신)을 비롯한 여러 중앙행정관서의 장관을 겸직한 대상(大相: 대재상(大宰相))이었다고 전하는데, 당시 김옹은 집정자(執政者)로서 국정을 총괄하였다고 알려졌다. 병부령이 재상과 내성사신 등을 겸직하는 경우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였음을 엿볼 수 있는 자료로서 주목된다.현재 병부령을 최고 군정권자(軍政權者) 또는 군령권자(軍令權者)로 이해하는 견해(朱甫暾), 군령권은 국왕의 명령을 받은 장군에게 있고, 병부령은 군정(軍政) 업무를 총괄하였다고 이해한 견해(李文基, 322~328쪽)가 제기되었다.〈참고문헌〉朱甫暾, 1988, 「新羅 中古期 6停에 대한 몇 가지 問題」, 『新羅文化』 3·4合李文基, 1997, 『新羅兵制史硏究』, 一潮閣
- 백제가 사신을 보내와 화친을 요청하자, 허락하였다 : 본서 권제26 백제본기제4 성왕 19년(541) 기록에는 이에 관한 내용이 전하지 않는다. 이때 백제 성왕은 신라, 가야, 왜와 연합하여 한강 고토(故土)의 실지(失地)회복을 이루려는 목적에서 신라와의 관계를 중시할 필요가 있었다. 당시 신라 진흥왕은 고구려와 백제 간의 대결구도를 적절하게 이용하면서 본격적으로 가야지역으로의 영역확대를 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라 발전의 관건이 되는 한강유역의 확보도 넘볼 수 있고, 나아가 백제와의 화호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백제가 신라에 화친을 요청하자, 신라가 이를 받아들였던 것으로 이해된다(梁起錫, 1994; 2013). 한편 신라가 541년 3월에서 그리 멀지 않은 시점에 가야의 탁순(卓淳)을 병합하고, 백제군이 주둔한 구례모라성(久禮牟羅城)을 공격하여 차지하자, 백제 성왕이 이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사신을 파견하였다고 보는 견해도 제기되었다(위가야, 170~171쪽).〈참고문헌〉梁起錫, 1994, 「5~6世紀 前半 新羅와 百濟의 關係」, 『新羅文化祭學術論文集』 15, 경주시·신라문화선양회·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13, 「5세기 백제의 대외관계」 『백제의 국제관계』, 서경문화사위가야, 2018, 「5∼6世紀 百濟와 新羅의 ‘軍事協力體制' 硏究」,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