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대 법흥왕(法興王, AD 514~540) 25년 : 기원후 538년
▶ 지방관이 가족을 데리고 부임하는 것을 허락하다 : 538년 01월(음)
- 二十五年, 春正月, 敎許外官携家之任.
- 25년(538) 봄 정월에 〔왕이〕 교서를 내려, 지방관[外官]이 가족을 데리고 부임하는 것을 허락하였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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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 〔왕이〕 교서를 내려 … 허락하였다 : 종래에 524년에 건립된 「울진 봉평리 신라비(蔚珍 鳳坪里 新羅碑)」에는 군(郡)에 관한 정보가 전하지 않고 551년에 작성된 「경주 명활성비(慶州 明活城碑)」에 군에 관한 기록이 전하는 사실 등에 의거하여, 524년에서 551년 사이에 군을 설치하였다고 추정한 다음, 법흥왕 25년(538) 지방관에게 가족을 데리고 임지(任地)에 부임하는 것을 허락하면서 비로소 신라에서 군을 설치하였다고 추정한 견해가 제기되었다(朱甫暾, 1997; 1998, 172쪽). 한편 520년(법흥왕 7)에 제정된 율령에는 중국 율령 규정을 참조하여 지방관이 임지에 가족을 데리고 갈 수 없다고 규정한 법률이 있었으나, 법흥왕 25년 정월에 신라의 실정에 맞게 지방관이 임지에 가족을 데리고 갈 수 있다고 법률 규정을 개정하였다고 보는 견해가 제기되었다(홍승우, 215~216쪽). 이밖에 본 기록은 법흥왕 25년 이전까지의 일부 한정된 지역에 지방관을 불규칙하게 파견하다가 점차 파견되는 지방관의 수가 증가하면서 지방관 파견에 있어 일정한 원칙을 마련한 사실과 관련이 깊다고 이해하는 견해도 있다(李宇泰, 146쪽).〈참고문헌〉李宇泰, 1991, 「新羅 中古期의 地方勢力 硏究」,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朱甫暾, 1997, 「6世紀 新羅 地方統治體制의 整備過程」, 『韓國古代史硏究』 11; 1998, 『新羅 地方統治體制의 整備過程과 村落』, 신서원洪承佑, 2011, 「韓國 古代 律令의 性格」,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