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일성이사금(逸聖尼師今, AD 134~154) 11년 : 144년
▶ 제방 수리와 농지 개척을 명하고, 사치에 대한 금령을 내리다 : 144년 02월(음)
- 十一年, 春二月, 下令, “農者政夲, 食惟民天. 諸州郡修完堤坊, 廣闢田野.” 又下令, 禁民間用金銀珠玉.
- 11년(144) 봄 2월에 영을 내리기를, “농사는 정치의 근본이며, 먹는 것은 백성이 하늘로 여기는 바이다. 여러 주(州)와 군(郡)은 제방을 수리하고 완성하며, 농사지을 들판을 넓게 개척하라.”고 하였다.또 영을 내려 민간에서 금은(金銀)과 주옥(珠玉)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