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지마이사금(祇摩尼師今, AD 112~134) 2년 : 기원후 113년
▶ 시조묘에 제사를 지내고 관리를 임명하다 : 113년 02월(음)
- 二年, 春二月, 親祀始祖廟. 拜昌永爲伊湌, 以叅政事, 玉權爲波珍湌, 申權爲一吉湌, 順宣爲級湌.
- 2년(113) 봄 2월에 시조묘(始祖廟)[1]에 친히 제사를 지냈다.벼슬을 내려 창영(昌永)[2]을 이찬(伊飡)[3]으로 삼아 정사에 참여하게 하였고, 옥권(玉權)[4]을 파진찬(波珍飡)[5]으로, 신권(申權)[6]을 일길찬(一吉飡)[7]으로, 순선(順宣)[8]을 급찬(級飡)[9]으로 삼았다.
▶ 백제 사신이 찾아오다 : 113년 03월(음)
- 三月, 百濟遣使來聘.
- 〔2년(113)〕 3월에 백제가 사신을 보내 내빙(來聘)하였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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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 시조묘(始祖廟) : 남해차차웅 때 설치한 것으로 전하는 사당으로, 신라의 시조인 혁거세를 제향하였다. 자세한 설명은 본서 권1 신라본기1 남해차차웅 3년조의 주석 참조.
- 창영(昌永) : 신라 초기에 활동한 인물로, 지마이사금 18년(129) 가을에 사망한 것으로 나온다.
- 이찬(伊飡) : 신라 경위 17관등제의 제2등에 해당하는 관등. 상세한 내용은 본서 권1 신라본기1 유리이사금 9년(32)조의 주석 참조.
- 옥권(玉權) : 신라 초기에 활동한 인물로, 지마이사금 18년(129) 가을에 이찬 창영(昌永)이 사망하자 그를 대신하여 이찬이 되어 정사를 맡았던 것으로 나온다.
- 파진찬(波珍飡) : 신라 경위 17관등제의 제4등에 해당하는 관등. 상세한 내용은 본서 권1 신라본기1 유리이사금 9년(32)조의 주석 참조.
- 신권(申權) : 신라 초기에 활동한 인물로, 이 기사 외에는 따로 보이지 않는다.
- 일길찬(一吉飡) : 신라 경위 17관등제의 제7등에 해당하는 관등. 상세한 내용은 본서 권1 신라본기1 유리이사금 9년(32)조의 주석 참조.
- 순선(順宣) : 신라 초기에 활동한 인물. 훗날 석씨 족단 출신의 왕인 유례(儒禮)이사금 재위 시기에도 순선(順宣)이 사찬(沙飡)으로 임명되었다는 기사가 보이는데(『삼국사기』 권2 신라본기 유례이사금 14년(297) 정월조), 이 기사에서의 순선과 동명이인일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두 기사에서의 순선을 동일 인물로 파악하여 그가 지마이사금 시기와 유례이사금 시기에 거듭 나오는 것 등을 근거로, 신라 초기에는 박씨 왕통과 석씨 왕통이 동 시기에 병립해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宣石悅, 2001, 『新羅國家成立過程硏究』, 혜안).
- 급찬(級飡) : 신라 경위 17관등제의 제4등에 해당하는 관등. 본서 유리이사금 9년(32)조에는 ‘급벌찬(級伐飡)’으로도 표기되었다. 상세한 내용은 본서 권1 신라본기1 유리이사금 9년(32)조의 주석 참조.
- 3월에 백제가 사신을 보내 내빙(來聘)하였다 : 본서 권23 백제본기1 기루왕 37년(113)조에 월(月)이 생략된 채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