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유리이사금(儒理尼師今, AD 24~57) 9년 : 기원후 32년
▶ 6부의 이름을 바꾸고 성씨를 내리다 : 32년 (음)
- 九年, 春, 攺六部之名, 仍賜姓. 楊山部為梁部, 姓李, 髙墟部為沙梁部, 姓崔. 大樹部爲漸梁部 一云牟梁., 姓孫, 于[정덕본·을해목활자본에는 于로 되어 있는데, 《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 시조 혁거세거서간 즉위년에는 干으로 되어 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본에서도 干를 따랐다.]珍部為夲彼部, 姓鄭. 加利部為漢祇[정덕본에는 祇로 되어 있고, 주자본·을해목활자본에는 祗로 되어 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본에서는 祇를 따랐다.]部, 姓裴, 明活部為習比部, 姓薛.
- 9년(32) 봄에 6부(六部)[1]의 이름을 바꾸고, 성씨(姓氏)를 사여하였다.[2] 양산부(楊山部)는 양부(梁部)[3]라고 하고 성(姓)은 이(李)[4] 하였으며, 고허부(高墟部)는 사량부(沙梁部)[5]라고 하고 성은 최(崔)로[6] 하였다. 대수부(大樹部)는 점량부(漸梁部)[7] 일설에는 모량부(牟梁部)[8]라고도 한다.라고 하고 성은 손(孫)[9]으로 하였으며, 간진부(干珍部)는 본피부(本彼部)[10]라고 하고 성은 정(鄭)[11]으로 하였다. 가리부(加利部)는 한기부(漢祇部)[12]라고 하고 성은 배(裵)[13]로 하였으며, 명활부(明活部)는 습비부(習比部)[14]고 하고 성을 설(薛)[15]로 하였다.
▶ 17관등을 제정하다 : 32년 (음)
- 又設官有十七䓁. 一伊伐飡, 二伊尺飡, 三迊飡, 四波珍飡, 五大阿飡, 六阿飡, 七一吉飡, 八沙飡, 九級伐飡, 十大奈麻, 十一奈麻, 十二大舎, 十三小舎, 十四吉士, 十五大鳥[烏의 잘못이다.], 十六小烏[烏의 잘못이다.], 十七造位.
- 〔9년(32) 봄〕 또 관직을 두고 17개의 등급으로 하였다. 첫째는 이벌찬(伊伐飡)[16]이고, 둘째는 이척찬(伊尺飡)[17]이고, 셋째는 잡찬(迊飡)[18]이고, 넷째는 파진찬(波珍飡)[19]이고, 다섯째는 대아찬(大阿飡)[20]이고, 여섯째는 아찬(阿飡)[21]이고, 일곱째는 일길찬(一吉飡)[22]이고, 여덟째는 사찬(沙飡)[23]이고, 아홉째는 급벌찬(級伐飡)[24]이고, 열째는 대나마(大奈麻)[25]이고, 열한째는 나마(奈麻)[26]이고, 열두째는 대사(大舍)[27]이고, 열셋째는 소사(小舍)[28]이고, 열넷째는 길사(吉士)[29]이고, 열다섯째는 대오(大烏)[30]이고, 열여섯째는 소오(小烏)[31]이고, 열일곱째는 조위(造位)[32]이다.
▶ 가배의 유래 : 32년 (음)
- 王旣定六部, 中分為二, 使王女二人, 各率部内女子, 分朋造黨, 自秋七月旣望, 每日早集大部之𨓍, 績麻乙夜而罷. 至八月十五日, 考其功之多小, 負者置酒食, 以謝勝者. 於是, 歌舞百戱[정덕본·을해목활자본에는 戱로 되어 있다. 戱는 戲의 속자이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본에서는 戲를 따랐다.]皆作, 謂之嘉俳. 是時, 負家一女子, 起舞嘆曰, “㑹蘇㑹蘇.” 其音哀雅, 後人因其聲而作歌, 名㑹蘇曲.
- 〔9년(32)〕 왕이 6부(六部)[33]를 정하고서는 절반씩으로 나누어 두 부류로 삼고, 왕녀 두 사람으로 하여금 각각 부내(部內)의 여자들을 거느리고 무리를 조직하게 하였는데, 가을 7월 열엿새부터 매일 아침 일찍 큰 부(部)의 뜰에 모여서 길쌈을 하게 하여 밤 10시경에 그치게 하였다. 그러고는 8월 15일에 이르러 그 성과의 다소를 살펴, 진 쪽이 술과 음식을 마련하여 이긴 쪽에 사례하였다. 이렇게 하고서 가무와 온갖 놀이를 행하였는데, 그것을 가배(嘉俳)[34]라고 불렀다. 이때에 경쟁에서 진 쪽의 여자 한 명이 일어나 춤을 추면서 탄식하여 말하기를, “회소(會蘇),[35] 회소”라고 하였으니, 그 음이 슬프면서 우아하므로 훗날 사람들이 그 소리를 따라서 노래를 지어 회소곡(會蘇曲)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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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 6부(六部) : 상고기에 신라 국가를 구성했던 6개의 정치체. 그렇지만 본 기사에서 전하는 시기에 6부가 모두 갖추어져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본서 권1 신라본기1 시조 혁거세거서간 17년(B.C. 41)조의 주석 참조.
- 6부(六部)의 … 사여하였다 : 6부의 ‘이름을 바꾸었다’는 것은 혁거세 등장 이전에 경주 지역에 선주해 있던 6촌이 그대로 6부로 이어졌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그렇지만, 6촌과 6부는 ‘6’이라는 숫자의 공통성이 있을 뿐 실체와 성격은 다르다고 보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인식이다(朱甫暾, 1992). 양부를 비롯한 6개의 부가 모두 성립한 것은 김씨 족단의 주도권이 확립된 5세기 이후의 일로 파악되며, 양부와 사량부는 김씨 족단이, 모량부는 박씨 족단이, 한기부는 석씨 족단이, 나머지 본피부와 습비부는 그 외의 중소 정치 세력이 중핵을 이룬 부로 여겨진다(강종훈, 2000). 6부에 관해서는 본서 권1 신라본기1 시조 혁거세거서간 17년(B.C. 41)조의 주석 참조. 아울러 본 기사에서 6부에 ‘성씨’를 사여했다고 하는 것 역시 사실로 보기 어려운데, 이에 관해서는 본서 권1 신라본기1 시조 혁거세거서간 즉위조의 주석 참조.〈참고문헌〉朱甫暾, 1992, 「三國時代의 貴族과 身分制 –新羅를 中心으로-」, 『韓國社會發展史論』, 一潮閣강종훈, 2000, 『신라상고사연구』, 서울대출판부
- 양부(梁部) : 신라 6부의 하나로, 「포항 냉수리 신라비」(503)를 비롯한 6세기 대의 여러 금석문에는 ‘喙部’로 나온다. 『삼국유사』 권제1 기이제1 신라시조 혁거세왕조에는 ‘及梁部’라고도 표기하였다.
- 이(李) : 이 시기에 ‘이(李)’라는 성씨가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은 본서 권1 신라본기1 시조 혁거세거서간 즉위조의 주석 참조. 7세기 이후 통일신라 시대에는 6두품 신분 가운데 이씨 성을 사용한 사례가 확인되는데, 경덕왕 대 대나마로 간언을 올린 ‘이순(李純)’이 대표적이다.
- 사량부(沙梁部) : 신라 6부의 하나로서, 「포항 냉수리 신라비」(503)를 비롯한 6세기 대의 여러 금석문에는 ‘沙喙部’로 나온다. 6세기 당시 양부와 함께 신라 김씨 왕실의 구성원들이 속했던 부로 파악되고 있다.
- 최(崔) : 본 기사에서는 사량부에 내린 성씨로 되어 있으나, 『삼국유사』 권제1 기이제1 신라시조 혁거세왕조에는 ‘정(鄭)씨’로 나와 차이를 보인다. 이는 본피부에 최치원의 고택이 있다는 전승에 맞춰 『삼국유사』의 저자 일연(一然)이 사량부와 본피부의 성씨를 서로 바꾼 데서 기인한다. 이 시기에 ‘최(崔)’라는 성씨가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은 본서 권1 신라본기1 시조 혁거세거서간 즉위조의 주석 참조. 7세기 이후 통일신라 시대에는 6두품 신분 가운데 최씨 성을 사용한 사례가 확인되는데, 신라 말의 문장가 ‘최치원(崔致遠)’이 대표적이다.
- 점량부(漸梁部) : 신라 6부의 하나로, 6세기 초의 금석문인 「울진 봉평리 신라비」(524)에는 ‘岑喙部’라는 이름으로 나온다.
- 모량부(牟梁部) : 점량부의 이칭. 금석문상에서는 6세기 후반에 만들어진 「경주 남산신성비 제2비」(591)에 ‘牟喙’으로 판독되는 글자가 있고, 월성 해자에서 출토된 목간(목간번호와 한국사데이터베이스 링크)에서도 ‘牟喙’이라는 지명이 확인된다. 문헌상에서는 일반적으로 ‘牟梁部’라는 이름으로 나온다. 구체적으로 어느 시기부터 ‘岑’ 대신 ‘牟’가 사용되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牟’와 ‘岑(또는 漸)’이 어떻게 호응이 되는지는 아직 확실하게 규명된 바 없다. 한편 모량부는 『삼국유사』 권제1 기이제1 지철로왕조에 지증왕비의 출신 부로 나오는데, 이를 본서 권4 신라본기4 지증마립간 즉위조에 지증왕비 연제부인이 ‘박씨’로 기록된 것과 연관시켜, 박, 석, 김 3성 족단 가운데 박씨 족단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로 파악하기도 한다(강종훈, 2000, 『신라상고사연구』, 서울대출판부). 참고로 2009년에 발견된 「포항 중성리 신라비」(501 또는 441)에 ‘牟旦伐喙’이라는 문구가 나오는바, 이를 모량부의 원래 명칭으로 추정하기도 하나, ‘牟旦伐’을 부명(部名)이 아닌 인명으로 보는 견해도 있어 단정하기 어렵다.
- 손(孫) : 이 시기에 ‘손(孫)’이라는 성씨가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은 본서 권1 신라본기1 시조 혁거세거서간 즉위조의 주석 참조. 7세기 이후 통일신라 시대 손씨 성이 사용된 사례로는 『삼국유사』 권제5 효선 제9에 나오는 ‘손순(孫順)’ 정도가 있다.
- 본피부(本彼部) : 신라 6부의 하나로, 6세기 초의 금석문인 「포항 냉수리 신라비」(503)와 「울진 봉평 신라비」(524)에는 ‘본파부(本波部)’라는 이름으로 나온다.
- 정(鄭) : 본 기사에서는 본피부에 내린 성씨로 되어 있으나, 『삼국유사』 권제1 기이제1 신라시조 혁거세왕조에는 ‘최(崔)씨’로 나와 차이를 보인다. 이는 본피부에 최치원의 고택이 있다는 전승에 맞춰 『삼국유사』의 저자 일연(一然)이 사량부와 본피부의 성씨를 바꾼 데서 기인한다. 이 시기에 ‘정(鄭)’이라는 성씨가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은 본서 권1 신라본기1 시조 혁거세거서간 즉위조의 주석 참조. 7세기 이후 통일신라 시대에 정씨 성이 사용된 사례로는 청해진대사 장보고와 함께 활동한 ‘정년(鄭年)’이 대표적이다.
- 한기부(漢祇部) : 신라 6부의 하나로, 본서 권1 신라본기1 지마이사금 즉위조에는 ‘한기부(韓岐部)’로 나오며, 『삼국유사』 권제1 기이제1 신라시조 혁거세왕조에는 ‘한기부(漢岐部)’로도 나온다. 금석문에서는 ‘한지(漢只)○○’(「창녕 신라 진흥왕 척경비」), ‘한지벌부(漢只伐部)’(「경주 월지 출토 「조로2년」명 전」) 등의 이름으로 확인된다.
- 배(裵) : 이 시기에 ‘배(裵)’라는 성씨가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은 본서 권1 신라본기1 시조 혁거세거서간 즉위조의 주석 참조. 7세기 이후 통일신라 시대에는 6두품 신분 가운데 배씨 성을 사용한 사례가 확인되는데, 흥덕왕 사후에 벌어진 왕위 쟁탈전 때 제륭(희강왕) 편에 섰던 ‘배훤백(裵萱伯)’이 대표적이다.
- 습비부(習比部) : 신라 6부의 하나로, 6세기 초의 금석문인 「포항 냉수리 신라비」(503)에는 ‘사피부(斯彼部)’로 나온다.
- 설(薛) : 이 시기에 ‘설(薛)’이라는 성씨가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은 본서 권1 신라본기1 시조 혁거세거서간 즉위조의 주석 참조. 설씨는 6부 성 가운데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나오는데, 7세기 전반에 당으로 건너가 당 태종의 고구려 정벌에 참여한 ‘설계두(薛罽頭)’가 대표적이다. 당나라 시인 진자앙(陳子昂)이 지은 「설요묘지명(薛瑤墓誌銘)」의 내용을 토대로, 원래 김씨 왕족의 일원이 ‘설(薛)’ 땅을 식읍으로 받으면서 설씨 성을 사용하게 되었다고 파악하는 견해도 있다(盧重國, 1999, 「新羅時代 姓氏의 分枝化와 食邑制의 實施」, 『韓國古代史硏究』 15).
- 이벌찬(伊伐飡) : 신라 경위(京位) 17관등 중 제1등. 본서 권38 잡지7 직관(職官) 상(上)에는 제1관등의 대표 이름을 ‘이벌찬(伊伐飡)’이라고 하고, 그 이칭으로 ‘이벌간(伊罰干)’, ‘우벌찬(于伐湌)’, ‘각간(角干)’, ‘각찬(角餐)’, ‘서발한(舒發翰)’이 있다고 소개하였다. 신라본기에서는 또 다른 명칭으로 ‘서불한(舒弗邯)’과 ‘일벌찬(一伐湌)’ 및 ‘주다(酒多)’가 나오며, 중국 측 사서인 『양서(梁書)』와 『남사(南史)』의 신라전에는 ‘자분한지(子賁旱支)’, 『일본서기』에는 ‘조부리지간(助富利智干)’, ‘벌한(伐旱)’ 등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신라 중고기의 금석문인 「창녕 신라 진흥왕 척경비」에서는 ‘일벌간(一伐干)’이 확인된다.가 제1관등의 이름은 한자 발음상으로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서불한(각간)’ 유형이고, 다른 하나는 ‘이벌찬’ 유형이다. 본서 직관지에 대표 명칭으로 나오는 이벌찬의 원형은 「창녕 신라 진흥왕 척경비」에 나오는 ‘일벌간’임이 분명하다. ‘찬’은 본래 관등명의 ‘(척)간’을 후대에 일괄 수정한 것이다. 그에 비해 서불한 유형은 본서 지마이사금 즉위년조에 나오는 ‘주다(酒多: 각간)’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이 두 가지 유형을 동일한 음의 다른 표기법으로 보는 경우가 많지만, 고대 한자어 음운을 볼 때 이 두 유형의 이름이 같은 발음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리고 본서 신라본기에서는 두 유형의 명칭이 이른 시기부터 혼용되어 쓰이고 있지만, 6세기 법흥왕대 이후로는 서불한 유형으로만 쓰이고, 신라 하대 금석문들에서도 이벌찬 유형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점들을 볼 때, 처음부터 이 두 유형의 이름이 같은 위호의 다른 표기라고 보기 힘든 측면이 있어서, 원래는 두 개의 다른 위계호(位階號)였으나 그 역할과 지위의 유사성으로 인해 제1관등의 이름으로 같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참고문헌〉韓國古代社會硏究所 編, 1992,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Ⅱ·Ⅲ』, 駕洛國史蹟開發硏究院武田幸男, 1977, 「金石文資料からみた新羅官等制」, 『江上波夫敎授古稀紀念論集·歷史篇』趙榮濟, 1983, 「新羅上古 伊伐飡·伊飡에 대한 一考察」, 『부산사학』 7이장희, 2000, 「‘-干支’系 신라관명의 변화」, 『언어과학연구』 18노중국, 2003, 「三國의 官等制」, 『강좌 한국고대사 2』,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權仁瀚, 2003, 「신라 관등 이표기와 한국한자음의 관계」, 『震檀學報』 96하일식, 2006, 『신라 집권 관료제 연구』, 혜안전덕재, 2010, 「6세기 금석문을 통해 본 신라 관등제의 정비과정」, 『木簡과 文字』 5윤선태, 2015, 「신라 京位干群官等의 語源과 성립과정」, 『新羅文化』 45홍승우, 2018, 「6세기 신라 干群 경위의 구성과 성립과정」, 『사학연구』 131
- 이척찬(伊尺飡) : 신라 경위(京位) 17관등(官等) 중 제2등. 그 이칭과 이표기를 보면, 본서 권38 잡지7 직관(職官) 상(上)에 ‘이찬(伊飡)’이 있고, 금석문에 ‘일간지(壹干支)’, ‘이간지(伊干支)’, ‘일척간(一尺干)’, ‘이간(伊干)’, ‘을찬(乙粲)’ 등으로 나온다. 그 외에 중국 문헌 『남사(南史)』 신라전에 ‘일한지(壹旱支)’가, 『일본서기(日本書紀)』 권30 지통(持統) 3년(689) 5월 22일조에 ‘예찬(翳湌)’이 확인된다. 앞의 일(壹·一), 이(伊), 을(乙), 예(翳) 등은 동일한 발음의 이표기이며, 그 뒤에 붙는 글자는 시기에 따라 바뀌었다. 시간순으로 볼 때, 일간지(일한지)→이간지→이간→일척간·이척간→이찬(을찬, 예찬)으로 변화하였다고 정리할 수 있다.신라 경위 17등 중 고위 관등이라고 할 수 있는 소위 간군(干群) 경위는, 신라 건국 세력이자 핵심 지배층이라 할 수 있는 6부 수장들의 위계호인 ‘간지(干支)’에서 출발하여, 그 세력의 대소 혹은 지위의 상하를 구분해 줄 필요에 따라 분화되면서 성립했다고 이해된다. 이들 17관등은 본 기사에 의하면 유리이사금 9년(32)에 모두 만들어졌다고 되어 있지만, 금석문들에 나타난 경위의 양상을 볼 때, 법흥왕 7년(520) 율령 반포를 전후하여 완비되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찬은 그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부터 확인되는 간군 경위로, 신라를 구성하던 여러 독자 세력들 중 가장 큰 세력의 수장에게 부여된 위호(位號)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찬 위에 이벌찬(서불한)이 있지만, 본서의 초기 기록에서 두 관등의 역할은 거의 동일하다. 따라서 이찬은 17관등이 모두 갖추어지기 이전에는 사실상 최고 관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그리고 한국 고대 국가의 초기에 관등은 관품(위)로서의 성격 이외에 관직, 작위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었기에, 이찬은 최고위 지배층의 신분을 나타내는 위계호의 성격과 함께 군사와 정치를 총괄하는 최고 관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성격은 여러 지역 정치체의 연합체적 국가였던 신라의 최고 지배층, 곧 큰 지역 정치체의 수장이 연합체 전체에서 중요한 직무를 수행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 하겠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찬은 본서 직관지에 나오는 초기 직위 대보(大輔)와 유사하며, 중고기 이후 관등과 관직이 분리되는 과정에서 최고 관직으로 설치되는 상대등(上大等)에도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참고문헌〉韓國古代社會硏究所 編, 1992,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Ⅱ·Ⅲ』, 駕洛國史蹟開發硏究院武田幸男, 1977, 「金石文資料からみた新羅官等制」, 『江上波夫敎授古稀紀念論集·歷史篇』趙榮濟, 1983, 「新羅上古 伊伐飡·伊飡에 대한 一考察」, 『부산사학』 7이장희, 2000, 「‘-干支’系 신라관명의 변화」, 『언어과학연구』 18노중국, 2003, 「三國의 官等制」, 『강좌 한국고대사 2』,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權仁瀚, 2003, 「신라 관등 이표기와 한국한자음의 관계」, 『震檀學報』 96하일식, 2006, 『신라 집권 관료제 연구』, 혜안전덕재, 2010, 「6세기 금석문을 통해 본 신라 관등제의 정비과정」, 『木簡과 文字』 5윤선태, 2015, 「신라 京位干群官等의 語源과 성립과정」, 『新羅文化』 45홍승우, 2018, 「6세기 신라 干群 경위의 구성과 성립과정」, 『사학연구』 131
- 잡찬(迊飡) : 신라 경위(京位) 17관등(官等) 중 제3등. 그 이칭과 이표기를 보면, 본서 권38 잡지7 직관(職官) 상(上)에 ‘잡판(迊判)’과 ‘소판(蘇判)’이 있고, 6세기 중반 진흥왕대 금석문에서 ‘잡간(迊干)’이, 하대 금석문에서는 ‘소판(蘇判)’이 확인된다. 그 외에 중국 사서인 『양서(梁書)』와 『남사(南史)』의 신라전에는 ‘제한지(齊旱支)’로 나오며, 『수서(隋書)』에는 ‘영간(迎干)’이 확인되지만, 이는 『한원(翰苑)』에 보이는 ‘잡간(迊干)’의 오기(誤記)로 판단된다. 또 『일본서기(日本書紀)』 지통(持統) 3년(689) 5월 22일조에서는 ‘소판(蘇判)’의 사례가 확인된다.그동안 학계에서는 대체로 제1등부터 제9등까지 마지막에 ‘찬(湌)’으로 끝나는 관등명은 통상 간지(干支)→간→척간(尺干)→찬으로 변화한 것으로 이해해 왔다(武田幸男, 1977; 이장희, 2000). 그러나 잡찬의 경우 잡척간과 같은 용례가 확인되지 않아, 과연 그러한 음운변화 법칙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든다. 아울러 잡찬은 이벌찬이나 이찬과 같이 신라 6부의 ‘간지’에서 유래한 관등명으로 보기 힘든 면이 있다. 이 때문에 본디 신라 6부 바깥의 세력이 신라에 편입되면서 그곳의 수장들에게 수여한 관등으로 보는 견해가 일찍부터 제기된 바 있다. ‘잡’을 ‘잡라(迊羅)’, 곧 지금의 경남 양산 지역에 비정되는 ‘삽량(歃良)’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일찍이 신라에 복속된 잡라의 간지에게 부여한 관등으로 파악하는 것인데(하일식, 70~73쪽), 삽량과 잡라가 과연 음운상 통할 수 있는지 단정하기 힘들며, 복속된 지역의 간지가 왜 제3등과 같이 높은 지위를 가질 수 있었는지가 제대로 설명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한편 최근에는 잡찬을 제4등인 파진찬과 함께 종교적 성격의 위호에서 기원한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잡(迊)과 소(蘇)를 ‘숲’의 음차 표기로 이해하고, 숲이라는 신성처의 주재자의 위호로서 ‘숲간[迊干(蘇判)]’이 성립했다는 것이다(윤선태, 108~112쪽). 음운학적 분석에서 타당성이 있고, 제2대 왕 남해의 위호 중 하나인 차차웅(次次雄)이 종교 지도자적 성격이 강한 것과 마한의 천군(天君)처럼 제사장적 성격의 위호가 존재했던 것을 고려하면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러한 제설(諸說)의 타당성을 제대로 검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다만 본서 신라본기에서 상고기에 잡찬을 소지했던 인물이 전혀 등장하지 않아, 이 관등이 여타 관등과 성격을 달리했거나 상고기에는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상정할 수도 있다.〈참고문헌〉武田幸男, 1977, 「金石文資料からみた新羅官等制」, 『江上波夫敎授古稀紀念論集·歷史篇』이장희, 2000, 「‘-干支’系 신라관명의 변화」, 『언어과학연구』 18노중국, 2003, 「三國의 官等制」, 『강좌 한국고대사 2』,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權仁瀚, 2003, 「신라 관등 이표기와 한국한자음의 관계」, 『震檀學報』 96하일식, 2006, 『신라 집권 관료제 연구』, 혜안전덕재, 2010, 「6세기 금석문을 통해 본 신라 관등제의 정비과정」, 『木簡과 文字』 5윤선태, 2015, 「신라 京位干群官等의 語源과 성립과정」, 『新羅文化』 45홍승우, 2018, 「6세기 신라 干群 경위의 구성과 성립과정」, 『사학연구』 131
- 파진찬(波珍飡) : 신라 경위(京位) 17관등(官等) 중 제4등. 그 이칭과 이표기를 보면, 본서 권38 잡지7 직관(職官) 상(上)에 ‘해간(海干)’과 ‘파미간(破彌干)’이 있고, 6세기 중반 진흥왕 대에 세워진 「단양 신라 적성비(丹陽 新羅 赤城碑)」에서 ‘피진간지(彼珍干支)[파진간지(波珍干支)]’가 확인된다. 중국 문헌 중에는 『수서(隋書)』에 ‘파미간(破彌干)’이, 『한원(翰苑)』에 ‘파진간(波珍干)’이 보인다. 『일본서기(日本書紀)』에서도 ‘파진간기(波珍干岐)’가 확인된다.파진찬 역시 잡찬처럼 신라 6부의 ‘간지’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이는 이벌찬이나 이찬과는 성격이 달랐을 가능성이 높다. 『삼국유사』 권제1 기이제1 제4 탈해왕(第四脫解王)조에 탈해를 거두어 키운 아진의선(阿珍義先)이 혁거세거서간의 ‘해척(海尺)’의 어머니로 기술된 것에 주목하고, 파진찬의 이칭이 ‘해간’인 점을 적극 고려하여, 파진찬을 동해안 방면 세력의 수장에게 부여한 관등으로 파악하는 견해가 있다(하일식, 75~76쪽). 그리고 파진찬이 신라 외위 중 하나인 ‘피일(彼日)[파단(波旦)]’과 명칭상 유사하고, 제1, 2관등인 이벌찬과 이찬 역시 외위 중 일벌(一伐), 일척(一尺)과 연동됨에 주목하여, 간지(干支) 아래 특정한 직능 집단과 관련되는 관등으로 이해한 견해도 있다(전덕재, 82쪽).또 최근에는 파진찬이 제3관등 잡찬과 함께 종교적 성격의 위호에서 기원한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종교적 신성처인 바다와 관련한 제의를 담당하던 사람에게 부여한 호칭에서 유래했지만, 점차 종교적 색채가 사라지고 정치적 지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성격이 변화하였다고 본 것이다(윤선태, 108~112쪽). 잡찬과 파진찬이 6부의 수장인 ‘간지’에서 유래한 위호인 이벌찬, 이찬과 차별성이 있는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제2대 왕인 남해의 위호 중 하나인 차차웅이 종교 지도자적 성격이 강한 것과 마한의 천군(天君)과 같이 제사장적 성격의 위호가 존재했던 것을 고려하면, 그럴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그렇지만 상고기에 파진찬으로 나온 인물들로는 탈해 대의 길문(吉門), 벌휴 대의 구도(仇道), 미추 대의 정원(正源) 등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군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나와, 파진찬이 애초에 종교적 위호에서 기원한 관등으로 보기에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다. 현재로서는 이러한 제설(諸說)의 타당성을 제대로 검증하기는 어렵지만, 제1, 2관등인 이벌찬·이찬과 비슷한 성격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지적할 수 있다.한편 파진찬은 본서 신라본기에 미추이사금 17년(278)의 정원(正源)을 마지막으로 진덕여왕 5년(651)에 죽지(竹旨)가 파진찬으로 나오기 전까지 소지자가 나오지 않는데, 단순한 기록의 누락일 수도 있지만, 그 위상과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참고문헌〉武田幸男, 1977, 「金石文資料からみた新羅官等制」, 『江上波夫敎授古稀紀念論集·歷史篇』이장희, 2000, 「‘-干支’系 신라관명의 변화」, 『언어과학연구』 18노중국, 2003, 「三國의 官等制」, 『강좌 한국고대사 2』,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權仁瀚, 2003, 「신라 관등 이표기와 한국한자음의 관계」, 『震檀學報』 96하일식, 2006, 『신라 집권 관료제 연구』, 혜안전덕재, 2010, 「6세기 금석문을 통해 본 신라 관등제의 정비과정」, 『木簡과 文字』 5윤선태, 2015, 「신라 京位干群官等의 語源과 성립과정」, 『新羅文化』 45홍승우, 2018, 「6세기 신라 干群 경위의 구성과 성립과정」, 『사학연구』 131
- 대아찬(大阿飡) : 신라 경위(京位) 17관등(官等) 중 제5등.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아찬(阿湌)의 상위 분화로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이칭·이표기는 대체로 아찬을 따라간다고 보면 되지만, 앞의 ‘대(大)’를 우리말의 크다는 의미인 ‘한’을 음차하여 표시한 ‘한아찬(韓阿湌)’이 『일본서기(日本書紀)』에서 확인되고, 「보령 성주사지 낭혜화상탑비(保寧 聖住寺址 朗慧和尙塔碑)」이나 「문경 봉암사 지증대사탑비(聞慶 鳳巖寺 智證大師塔碑)」과 같은 하대 금석문들에는 축약형으로 생각되는 ‘한찬(韓粲)’이 보인다. 상고기에 대아찬의 사례는 문헌에서는 확인되지 않으며, 대아찬(대아간지)이 최초로 확인되는 것은 524년에 세워진 「울진 봉평리 신라비(蔚珍 鳳坪里 新羅碑)」이다. 503년의 「포항 냉수리 신라비(浦項 冷水里 新羅碑)」에 대아찬(대아간지)가 없기 때문에, 두 비의 작성 시점 사이에 새로이 만들어진 것일 가능성이 상정된다.본서 권38 잡지7 직관(職官) 상(上)에 의하면 대아찬 이상은 오직 진골(眞骨)만이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어, 골품제(骨品制)하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는 관등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율령 반포 이후 관등제와 골품제가 완비된 이후의 일로 보이며, 그 이전에는 그러한 성격을 가지지 않았다고 보인다. 오히려 아찬 위에 이벌찬에서 파진찬에 이르는 상위 관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찬의 상위 관등으로 대아찬이 만들어진 것은, 아찬과 상위 4개 관등 사이에 차별성이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홍승우, 2018). 즉 대아찬이 처음 만들어지던 단계에서는 대아찬이 최상위 관등군에 들어가지 못하고, 소위 ‘간군 경위’가 ‘이벌찬~파진찬’과 ‘아찬~급찬’의 두 관등군으로 구분되어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참고문헌〉韓國古代社會硏究所 編, 1992,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Ⅱ·Ⅲ』, 駕洛國史蹟開發硏究院武田幸男, 1977, 「金石文資料からみた新羅官等制」, 『江上波夫敎授古稀紀念論集·歷史篇』權悳永, 1991, 「新羅 官等 阿飡·奈麻에 對한 考察」, 『國史館論叢』 21이장희, 2000, 「‘-干支’系 신라관명의 변화」, 『언어과학연구』 18노중국, 2003, 「三國의 官等制」, 『강좌 한국고대사 2』,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權仁瀚, 2003, 「신라 관등 이표기와 한국한자음의 관계」, 『震檀學報』 96하일식, 2006, 『신라 집권 관료제 연구』, 혜안전덕재, 2010, 「6세기 금석문을 통해 본 신라 관등제의 정비과정」, 『木簡과 文字』 5윤선태, 2015, 「신라 京位干群官等의 語源과 성립과정」, 『新羅文化』 45홍승우, 2018, 「6세기 신라 干群 경위의 구성과 성립과정」, 『사학연구』 131
- 아찬(阿飡) : 신라 경위(京位) 17관등(官等) 중 제6등. 그 이칭과 이표기를 보면, 본서 권38 잡지7 직관(職官) 상(上)에 ‘아척간(阿尺干)’과 ‘아찬(阿粲)’이 있으며, 6세기 금석문에 ‘아간지(阿干支)’, ‘아척간(阿尺干)’이, 하대 금석문에서 ‘아간(阿干)’이 확인된다. 중국 사서인 『양서(梁書)』와 『남사(南史)』의 신라전에는 ‘알한지(謁旱支)’로도 나온다. 『한원(翰苑)』에 는 ‘하간(何干)’이라는 표기도 있지만, 이는 아간(阿干)의 오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 『삼국유사』 권제2 기이제2 가락국기(駕洛國記)조에 보이는 ‘아질간(阿叱干)’도 아찬의 이표기라고 할 수 있다. 앞의 아(阿)·알(謁)은 동일한 발음의 이표기이며, 그 뒤에 붙은 글자는 시기에 따라 바뀌었는데, 시간순으로 볼 때 아간지→아간→아척간→아찬→아간→아찬으로 변화한 것으로 파악된다(權悳永, 36~49쪽).아찬(아간지)은 원래 독자적 세력의 수장인 ‘간지’에서 유래한 이름으로 볼 수 있다. 아찬의 ‘아’를 ‘소(小)’, ‘하(下)’ 등의 의미로 파악하여 대수장인 간지 휘하의 유력자에게 부여한 관등으로 보거나(전덕재, 2010), 이벌찬이나 이찬 등의 대세력에 부속된 중소 세력의 수장에게 부여한 위호에 기원을 둔 것으로 보기도 하는데(하일식, 76쪽), 최근에는 가야의 ‘한기아(旱岐兒)’의 ‘아(兒)’와 같은 의미로 보고 ‘간지’의 후계자에게 부여된 위호에서 유래한 것으로 파악하는 견해도 제기되었다(윤선태, 118쪽).한편 본서 권38 잡지7 직관 상에 아찬은 중아찬(重阿湌)에서 사중아찬(四重阿湌)까지 있다는 기록이 부기되어 있다. 이는 아찬이 6두품의 승진 상한 관등인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진골만이 받을 수 있는 5등 대아찬과 6등 아찬 사이에는 커다란 구분이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6세기 초 금석문인 「포항 냉수리 신라비(浦項 冷水里 新羅碑)」, 「울진 봉평리 신라비(蔚珍 鳳坪里 新羅碑)」와 501년 또는 441년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는 「포항 중성리 신라비(浦項 中城里 新羅碑)」 등을 통해,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기 위해 구성된 회의체에서 사실상 경위 관등 중 (대)아찬(아간지)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애초에 아찬의 위상이 낮은 것이 아니었음을 알려주는 것이며, 초기 관등제에서는 대아찬과 아찬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아울러 이러한 양상은 (대)아찬 이하 ‘하위 간(찬)군 경위’와 이벌찬~파진찬의 ‘고위 간(찬)군 경위’가 초기에는 구분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참고문헌〉韓國古代社會硏究所 編, 1992,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Ⅱ·Ⅲ』, 駕洛國史蹟開發硏究院武田幸男, 1977, 「金石文資料からみた新羅官等制」, 『江上波夫敎授古稀紀念論集·歷史篇』權悳永, 1991, 「新羅 官等 阿飡·奈麻에 對한 考察」, 『國史館論叢』 21이장희, 2000, 「‘-干支’系 신라관명의 변화」, 『언어과학연구』 18노중국, 2003, 「三國의 官等制」, 『강좌 한국고대사 2』,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權仁瀚, 2003, 「신라 관등 이표기와 한국한자음의 관계」, 『震檀學報』 96하일식, 2006, 『신라 집권 관료제 연구』, 혜안전덕재, 2010, 「6세기 금석문을 통해 본 신라 관등제의 정비과정」, 『木簡과 文字』 5윤선태, 2015, 「신라 京位干群官等의 語源과 성립과정」, 『新羅文化』 45윤선태, 2016, 「新羅의 初期 外位體系와 ‘及伐尺’」, 『東國史學』 61홍승우, 2018, 「6세기 신라 干群 경위의 구성과 성립과정」, 『사학연구』 131
- 일길찬(一吉飡) : 신라 경위(京位) 17관등(官等) 중 제7등. 그 이칭과 이표기를 보면, 본서 권38 잡지7 직관(職官) 상(上)에 ‘을길간(乙吉干)’이 있으며, 금석문에서는 ‘일길간지(一吉干支·壹吉干支)’, ‘일길간(一吉干)’ 등이 확인된다. 또 중국 사서인 『양서(梁書)』 신라전에서는 ‘일고지(壹告支)’가 보이는데, 이는 『남사(南史)』 신라전에 나오는 ‘일길지(壹吉支)’의 오사(誤寫)로 보인다. 일길(壹吉·一吉)·을길(乙吉)은 동일한 발음의 이표기이고, 그 뒤에 붙는 글자가 간지(干支)에서 간(干), 이후 찬(湌)이 되었다. 통상 찬(湌) 이전에 척간(尺干)이 있는 경우가 많지만, 일길찬의 경우에는 아직 확인된 바 없다. 일반적으로 찬(湌)으로 끝나는 신라 경위 관등을 ‘간군(干群) 경위’라고 부르는데, 그에 속하는 일길찬은 전체 17관등 중에서는 상위에 속한 관등이나 간군 경위 안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등급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금석문에서 6세기 중반 이전까지는 제1~4등 관등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초기부터 낮은 관등으로 인식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일길찬은 본서와 금석문 상에서 이른 시기부터 확인되는 간군 경위로, 신라를 구성하던 여러 독자 세력 중 작은 세력의 수장 혹은 왕이나 대수장의 아래에서 특정한 역할을 한 유력자의 칭호로 여겨지고 있다. 본서에서는 권1 지마이사금 2년(113)에 일길찬의 사례가 처음 등장하며, 권2에 집중적으로 나온다. 금석문에서는 법흥왕 11년(524)에 건립된 「울진 봉평리 신라비(蔚珍鳳坪里新羅碑)」에 처음 보이며, 지증왕 4년(503)에 세워진 「포항 냉수리 신라비(浦項 冷水里 新羅碑)」에 보통 이찬으로 보고 있는 ‘일간지(壹干支)’가 나오는데, 이를 일길찬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韓國古代社會硏究所 編, 10쪽; 박남수, 37~38쪽).〈참고문헌〉韓國古代社會硏究所 編, 1992,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Ⅱ·Ⅲ』, 駕洛國史蹟開發硏究院武田幸男, 1977, 「金石文資料からみた新羅官等制」, 『江上波夫敎授古稀紀念論集·歷史篇』이장희, 2000, 「‘-干支’系 신라관명의 변화」, 『언어과학연구』 18노중국, 2003, 「三國의 官等制」, 『강좌 한국고대사 2』,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權仁瀚, 2003, 「신라 관등 이표기와 한국한자음의 관계」, 『震檀學報』 96하일식, 2006, 『신라 집권 관료제 연구』, 혜안전덕재, 2010, 「6세기 금석문을 통해 본 신라 관등제의 정비과정」, 『木簡과 文字』 5윤선태, 2015, 「신라 京位干群官等의 語源과 성립과정」, 『新羅文化』 45박남수, 2017, 「신라 법흥왕대 ‘及伐尺’과 성산산성 출토 목간의 ‘役法’」, 『新羅史學報』 40홍승우, 2018, 「6세기 신라 干群 경위의 구성과 성립과정」, 『사학연구』 131
- 사찬(沙飡) : 신라 경위(京位) 17관등(官等) 중 제8등. 그 이칭과 이표기를 보면, 본서 권38 잡지7 직관(職官) 상(上)에 ‘살찬(薩湌)’과 ‘사돌간(沙咄干)’이 있으며, 6세기 초 금석문에서는 ‘사간지(沙干支)’, 6세기 중엽의 금석문에서는 ‘사척간(沙尺干)’과 ‘사간(沙干)’으로 나오고, 하대의 금석문에서도 ‘사간(沙干)’이 보인다. 외국 문헌에 다른 이칭과 이표기는 보이지 않는다. 사(沙)와 살(薩)은 동일한 발음의 이표기이며, 그 뒤에 붙는 글자는 시기에 따라 바뀌었다고 할 수 있는데, 시간순으로 볼 때 사간지→사간·사척간→사찬으로 변화한 것으로 파악된다(權悳永, 36~49쪽). 신라 하대 금석문들에 ‘三重沙干’, ‘上沙飡’ 등의 용어가 나와, 아찬처럼 중위제(重位制)가 하대에 들어 시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기도 했지만, 이는 나말여초 시기 지방 호족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사용했던 것일 가능성이 크다(서의식, 2010).사찬은 원래 독자적 세력의 수장인 ‘간지’에서 유래한 칭호로 볼 수 있는데, ‘사찬’과 그 아래의 제9등 ‘급찬’을 각각 6부 중 사량(沙梁) 및 급량(及梁)과 관련이 있는 이름으로 본 견해가 일찍이 제기된 적이 있고(今西龍, 277~278쪽), 이에 착안하여 ‘사’는 ‘새[新]’, ‘급’은 ‘근본’의 뜻을 갖는 것으로 파악하면서 6부의 ‘간지’를 위계화하는 과정에서 분화하여 성립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제시되기도 하였다(전덕재, 80~81쪽).〈참고문헌〉今西龍, 1933, 『新羅史硏究』, 近澤書店韓國古代社會硏究所 編, 1992,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Ⅱ·Ⅲ』, 駕洛國史蹟開發硏究院武田幸男, 1977, 「金石文資料からみた新羅官等制」, 『江上波夫敎授古稀紀念論集·歷史篇』權悳永, 1991, 「新羅 官等 阿飡·奈麻에 對한 考察」, 『國史館論叢』 21이장희, 2000, 「‘-干支’系 신라관명의 변화」, 『언어과학연구』 18노중국, 2003, 「三國의 官等制」, 『강좌 한국고대사 2』,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權仁瀚, 2003, 「신라 관등 이표기와 한국한자음의 관계」, 『震檀學報』 96하일식, 2006, 『신라 집권 관료제 연구』, 혜안서의식, 2010, 『新羅의 政治構造와 身分編制』, 혜안전덕재, 2010, 「6세기 금석문을 통해 본 신라 관등제의 정비과정」, 『木簡과 文字』 5윤선태, 2015, 「신라 京位干群官等의 語源과 성립과정」, 『新羅文化』 45홍승우, 2018, 「6세기 신라 干群 경위의 구성과 성립과정」, 『사학연구』 131
- 급벌찬(級伐飡) : 신라 경위(京位) 17관등(官等) 중 제9등. 그 이칭과 이표기를 보면, 본서 권38 잡지7 직관(職官) 상(上)에 ‘급찬(級湌)’과 ‘급복간(及伏干)’이 있으며, 6세기 초 금석문에서는 ‘거벌간지(居伐干支)’, 6세기 중엽 금석문에서는 ‘급간지(及干支)’·‘급척간(及尺干)’·‘급간(及干)’ 등이 확인된다. 중국 사서인 『양서(梁書)』와 『남사(南史)』의 신라전에는 ‘기패한지(奇貝旱支)’라는 표기도 보인다. 대체로 거벌간지→급간지·급간·급복간·급척간→급찬으로 변화했다고 정리할 수 있다(이장희, 2000). 급벌찬은 원래 독자적 세력의 수장인 ‘간지’에서 유래한 칭호로 볼 수 있는데, 6부 중 급량부(及梁部)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본 견해가 일찍이 제기되었고(今西龍, 277~278쪽), 이에 착안하여 ‘급’을 ‘근본’의 의미로 파악하면서 6부의 ‘간지’를 위계화하는 과정에서 분화하여 성립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제시되기도 하였다(전덕재, 80~81쪽).그런데 501년 또는 441년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포항 중성리 신라비(浦項 中城里 新羅碑)」에서 왕의 직접 관할이 가능했던 탁부(喙部)와 사탁부(沙喙部) 외에 여타 부들의 간지 휘하에 ‘일벌(壹伐)’ 위계호가 있었던 것이 확인되면서, 원래 왕 휘하에 있던 직능인에게 부여했던 ‘비간군 외위’인 ‘일벌-일척-피일-아척’의 뒤에 ‘간지(찬)’를 붙여 ‘간(찬)군 경위’가 만들어졌을 가능성을 제기했던 견해(金哲埈, 257쪽)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 견해는 그동안 ‘간(찬)군 경위’에 ‘비간군 외위’에서 확인되지 않는 이름이 많아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최근 「함안 성산산성 신라목간」에서 6세기 중반까지 사용되었던 외위로 추정되는 ‘급벌척(及伐尺·急伐尺)’의 존재가 확인되면서(윤선태, 2015), 다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제기되는 실정이다.〈참고문헌〉今西龍, 1933, 『新羅史硏究』, 近澤書店金哲埈, 1990, 『韓國古代社會硏究』, 서울大學校出版部韓國古代社會硏究所 編, 1992,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Ⅱ·Ⅲ』, 駕洛國史蹟開發硏究院武田幸男, 1977, 「金石文資料からみた新羅官等制」, 『江上波夫敎授古稀紀念論集·歷史篇』權悳永, 1991, 「新羅 官等 阿飡·奈麻에 對한 考察」, 『國史館論叢』 21이장희, 2000, 「‘-干支’系 신라관명의 변화」, 『언어과학연구』 18노중국, 2003, 「三國의 官等制」, 『강좌 한국고대사 2』,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權仁瀚, 2003, 「신라 관등 이표기와 한국한자음의 관계」, 『震檀學報』 96하일식, 2006, 『신라 집권 관료제 연구』, 혜안서의식, 2010, 『新羅의 政治構造와 身分編制』, 혜안전덕재, 2010, 「6세기 금석문을 통해 본 신라 관등제의 정비과정」, 『木簡과 文字』 5윤선태, 2015, 「신라 京位干群官等의 語源과 성립과정」, 『新羅文化』 45홍승우, 2018, 「6세기 신라 干群 경위의 구성과 성립과정」, 『사학연구』 131
- 대나마(大奈麻) : 신라 경위(京位) 17관등(官等) 중 제10등.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나마(奈麻)의 상위 분화로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이칭과 이표기는 제11등 나마에 대한 주석에서 정리한다. 다만 대아찬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앞의 ‘대(大)’를 우리말의 ‘크다’는 의미인 ‘한’으로 음차하여 표시한 ‘한나마(韓奈麻)’ 유형의 이표기가 「경주 황복사지 삼층석탑 금동사리함 명문(慶州 皇福寺址 三層石塔 金銅舍利函 銘文)」(706)이나 「신라화엄경사경조성기(新羅華嚴經寫經造成記)」(755)와 같은 중대(中代)의 자료에 나타나고, 『일본서기(日本書紀)』에서도 확인된다. 또 『수서(隋書)』 신라전에는 ‘대나마간(大奈摩干)’이 보이는데, 여기서 뒤에 붙은 ‘간’자는 잘못 들어간 오기일 가능성이 크다.대나마 관등의 설치는 나마와 그 위의 관등들 사이에 뚜렷한 구분이 있었던 것을 보여준다. 대나마 이상의 경위 관등은 모두 뒤에 ‘간(찬)’이 붙는 소위 ‘간(찬)군 경위’로서, 신라 건국 세력이자 핵심 지배세력인 6부의 수장인 ‘간지’들을 서열화하는 과정에서 간지 위호를 분화하여 성립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따라서 ‘간(찬)군 경위’와 하위의 ‘비간(찬)군 경위’는 본질적으로 구분되는 지위여서, ‘비간(찬)군 경위’의 최상위인 나마 관등 소지자는 승진이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대나마는 그 문제를 해소할 목적으로 나마 관등 위에 신설된 것으로 추정된다.본서 권38 잡지7 직관(職官) 상(上)에 의하면, 대나마에는 중(重)부터 9중까지의 중위(重位)가 있었던 것으로 나온다. 일반적으로 대나마는 5두품 신분의 승급 한계선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그 때문에 6두품 신분의 승급 한계선인 아찬처럼 중위제가 시행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경주 황복사지 삼층석탑 금동사리함 명문(慶州 皇福寺址 三層石塔 金銅舍利函 銘文)」에는 ‘태한나마(太韓奈麻)’가 나오는데, 이는 태대각간(太大角干)과 마찬가지로 관등의 비상위 증설로 추정되지만, 다른 사례가 없으므로 영구적인 증설이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참고문헌〉韓國古代社會硏究所 編, 1992,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Ⅱ·Ⅲ』, 駕洛國史蹟開發硏究院武田幸男, 1977, 「金石文資料からみた新羅官等制」, 『江上波夫敎授古稀紀念論集·歷史篇』權悳永, 1991, 「新羅 官等 阿飡·奈麻에 對한 考察」, 『國史館論叢』 21權仁瀚, 2003, 「신라 관등 이표기와 한국한자음의 관계」, 『震檀學報』 96노중국, 2003, 「三國의 官等制」, 『강좌 한국고대사 2』,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하일식, 2006, 『신라 집권 관료제 연구』, 혜안서의식, 2010, 『新羅의 政治構造와 身分編制』, 혜안전덕재, 2010, 「6세기 금석문을 통해 본 신라 관등제의 정비과정」, 『木簡과 文字』 5윤선태, 2015, 「신라 京位干群官等의 語源과 성립과정」, 『新羅文化』 45홍승우, 2018, 「6세기 신라 干群 경위의 구성과 성립과정」, 『사학연구』 131
- 나마(奈麻) : 신라 경위(京位) 17관등(官等) 중 제11등. 그 이칭과 이표기를 보면, 우선 본서 권38 잡지7 직관(職官) 상(上) 및 『일본서기(日本書紀)』, 그리고 6세기 중엽의 금석문인 「창녕 신라 진흥왕 척경비(昌寧 新羅 眞興王 拓境碑)」, 「서울 북한산 진흥왕 순수비(서울 北漢山 眞興王 巡狩碑)」, 「마운령 신라 진흥왕 순수비(磨雲嶺 新羅 眞興王 巡狩碑)」 등에 ‘나말(奈末)’이 있다. ‘나(奈)’자는 ‘내(乃)’(「영천 청제비 정원명(永川 菁堤碑 貞元銘)」(798))나 ‘나(那)’(『일본서기』(683·684·685))로 적는 경우도 있으며, 『수서(隋書)』에서는 ‘마(麻)’를 ‘마(摩)’로 표기하기도 했다. 대체로 나마(503~551)→나(내)말(561~675)→나마(682~801)→나(내)말(805~)로 변화한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權悳永, 39~44쪽). 한편 『일본서기』 권17 계체(繼體) 23년(529) 3월조에 ‘나마례(奈麻禮)’라는 표기가 보이는데, 이는 관등명인 ‘나마’에 존칭 접미사로서 ‘례’가 붙은 것으로 추정된다.나마의 어원과 관련하여 ‘마’를 그 하위 관등들인 대사(大舍), 사지(舍知)의 ‘사(舍, ᄆᆞᆯ)’와 동일한 발음(mar)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李丙燾, 620~621쪽). 이러한 입장에서 나마(대나마)부터 사지(대사, 소사)까지를 동일한 계통의 관등군으로 설정하기도 하며(曾野寿彦, 121쪽), 나아가 15세기 국어 자료를 활용하여 ‘마’와 ‘사’를 ‘ᄆᆞᄅᆞᆷ’, 곧 논밭 곁에 간단하게 지은 거처를 의미한다고 파악한 후 지배층의 전장(田莊)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거처에서 유래한 이름일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한다(전덕재, 90쪽).나마를 그보다 하위 관등들인 대사(大舍)~소오(小烏)와 함께 일정한 세력을 대표하는 크고 작은 수장층이거나 그에 연원을 둔 존재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金哲俊, 254~255쪽; 徐毅植, 97쪽), 대사에서 소오에 이르는 관등의 경우 본래 왕이나 귀족들의 하급 실무 행정요원들을 17관등 정비 시에 하위 관등으로 흡수한 것으로 보는 설이 유력하다(盧泰敦, 126쪽). 나마 역시 대세력에 부속된 가신들 가운데 실무를 맡은 자의 명칭에서 연원한 것으로 볼 수 있다(하일식, 83쪽). 이는 「포항 중성리 신라비(浦項 中城里 新羅碑)」(501 혹은 441)와 「포항 냉수리 신라비(浦項 冷水里 新羅碑)」(503)에서 나마가 실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보이는 집단에 들어 있는 것에서도 짐작이 가능하다.이렇듯 나마는 하위 관등으로서 실무자급이 소지한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법흥왕 11년(524)에 세워진 「울진 봉평리 신라비(蔚珍 鳳坪里 新羅碑)」에서는 대나마와 나마가 왕과 함께 국정의 주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공론 집단에 들어가 있고, 신라 하대의 경우 급찬 이상이어야 임명될 수 있는 실지군주(悉支軍主)의 관등이 나마로 나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초기에는 나마가 단순한 하위 실무직에 해당하는 지위가 아니었을 가능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한편 본서 권38 잡지7 직관(職官) 상(上)에 의하면, 나마에는 중(重)~7중까지의 중위(重位)가 있었던 것으로 나온다. 나마의 중위는 아찬이나 대나마에 설정된 중위들과 달리 금석문에서 아직 확인된 바가 없어 실재했는지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정구복 외, 465~466쪽).〈참고문헌〉李丙燾, 1985, 『(修訂版)韓國古代史硏究』, 博英社韓國古代社會硏究所 編, 1992,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Ⅱ·Ⅲ』, 駕洛國史蹟開發硏究院曾野寿彦, 1955, 「新羅の十七等の官位成立についての一考察」, 『人文科學紀要』 第五(古代硏究2), 東京大学敎養學部武田幸男, 1977, 「金石文資料からみた新羅官等制」, 『江上波夫敎授古稀紀念論集·歷史篇』權悳永, 1991, 「新羅 官等 阿飡·奈麻에 對한 考察」, 『國史館論叢』 21徐毅植, 1993, 「新羅 ‘上古’期 ‘干’의 編制와 分化」, 『歷史敎育』 53權仁瀚, 2003, 「신라 관등 이표기와 한국한자음의 관계」, 『震檀學報』 96노중국, 2003, 「三國의 官等制」, 『강좌 한국고대사 2』,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하일식, 2006, 『신라 집권 관료제 연구』, 혜안盧泰敦, 2009, 『한국 고대사의 이론과 쟁점』, 집문당전덕재, 2010, 「6세기 금석문을 통해 본 신라 관등제의 정비과정」, 『木簡과 文字』 5정구복 외 주석, 2012, 『(개정증보)역주 삼국사기 4 주석편(하)』,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 대사(大舍) : 신라 경위(京位) 17관등(官等) 중 제12등. 4두품 신분의 승급 상한 관등으로 알려져 있다. 그 이칭과 이표기를 보면, 본서 권38 잡지7 직관(職官) 상(上) 및 「경주 황복사지 삼층석탑 금동사리함 명문(慶州 皇福寺址 三層石塔 金銅舍利函 銘文)」(706), 「신라 화엄경사 경 조성기(新羅 華嚴經寫經 造成記)」(755) 등의 금석문에서 ‘대’와 의미상 통하는 ‘많다’의 우리말 ‘한’을 음차한 ‘한사(韓舍)’가 확인된다. 또 「울주 천전리 각석 원명(蔚州 川前里 刻石 原銘)」(525)에서는 ‘대사제지(大舍帝智)’, 「영천 청제비 병진명(永川 菁堤碑 丙辰銘)」(536)에서는 ‘대사제(大舍第)’라는 표기도 보인다. 이들은 ‘대사(관등)+제(지)[존칭 접미사]’의 구조로 보이는데, 둘을 비교해 볼 때 ‘제지’는 다시 ‘제+지(존칭 접미사)’의 구성으로 파악되며, 거기서 먼저 ‘지’가 생략되어 ‘제’만 남았다가 이후 접미사 전체가 생략되는 변화 과정을 거쳤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權仁瀚, 153쪽). 이러한 변화는 사지(소사)와 대오, 소오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제14등 ‘길지지(吉之智)’에서도 유사한 양상을 볼 수 있는데, 제17등 사족지(邪足智)의 경우는 존칭 접미사가 붙었던 것일 가능성이 있지만, 변화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단정하기는 힘들다.대사 바로 아래 관등인 사지(舍知)의 이칭이 소사(小舍)인 점을 고려할 때, 대사와 사지는 하나의 세트를 이루는 관등으로 볼 수 있다. 사지의 ‘사(舍)’를 ‘ᄆᆞᄅᆞᆷ’으로 읽고 이것을 나마의 마(mar)와 같은 발음이라고 파악하는 견해가 있는데(李丙燾, 620~621쪽), 여기서 더 나아가 나마(대나마)부터 사지(대사, 소사)까지를 동일한 계통의 관등군으로 설정하기도 한다(曾野寿彦, 121쪽). 이와는 달리 대사와 한 세트라 할 수 있는 하위 관등 ‘사지(舍知)’에 주목하고, 이를 왕궁이나 관청의 하급 실무자인 ‘사인(舍人)’과 같거나 여기서 유래한 것으로 생각하여, 직명에서 유래한 관등명이라 보기도 한다(하일식, 84~85쪽). 대사와 사지가 각 관부의 실무를 담당하는 중하급 관직명이기도 한 점도 그럴 가능성을 높여준다.한편 원래는 사지만 있다가 상위 분화하여 대사와 소사로 나누어졌다고 파악하기도 한다(정구복 외, 466쪽). 그러나 「울진 봉평리 신라비(蔚珍 鳳坪里 新羅碑)」(524)에서는 대사와 대오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소사제지(小舍帝智)와 소오제지(小烏帝智)가 나오고 있어서 대사와 대오 역시 존재했던 것이 확실해 보인다. 즉 이 시점에는 대사 이하의 관등이 모두 갖추어져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에 비해 「포항 중성리 신라비(浦項 中城里 新羅碑)」(501 혹은 441)와 「포항 냉수리 신라비(浦項 冷水里 新羅碑)」(503)에는 대사 이하 관등자가 아예 없고, 관등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대사 이하 관등은 524년 직전, 아마 법흥왕 7년(520) 율령 반포 시에 일괄 만들어졌다고 보는 편이 타당할 것 같다. 즉 대사가 사지로부터 분화되었다기보다 처음부터 대사와 소사가 함께 만들어졌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금석문에서 그 이름이 ‘소사→사지’로 바뀌었던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참고문헌〉李丙燾, 1985, 『(修訂版)韓國古代史硏究』, 博英社韓國古代社會硏究所 編, 1992,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Ⅱ·Ⅲ』, 駕洛國史蹟開發硏究院曾野寿彦, 1955, 「新羅の十七等の官位成立についての一考察」, 『人文科學紀要』 第五(古代硏究2), 東京大学敎養學部武田幸男, 1977, 「金石文資料からみた新羅官等制」, 『江上波夫敎授古稀紀念論集·歷史篇』權悳永, 1991, 「新羅 官等 阿飡·奈麻에 對한 考察」, 『國史館論叢』 21權仁瀚, 2003, 「신라 관등 이표기와 한국한자음의 관계」, 『震檀學報』 96노중국, 2003, 「三國의 官等制」, 『강좌 한국고대사 2』,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하일식, 2006, 『신라 집권 관료제 연구』, 혜안전덕재, 2010, 「6세기 금석문을 통해 본 신라 관등제의 정비과정」, 『木簡과 文字』 5정구복 외 주석, 2012, 『(개정증보)역주 삼국사기 4 주석편(하)』,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 소사(小舍) : 신라 경위(京位) 17관등(官等) 중 제13등. ‘사지(舍知)’라고도 한다. 본서 권38 잡지7 직관(職官) 상(上)에 사지의 ‘이칭’으로 소사(小舍)를 소개하였으나, 거의 모든 금석문에 소사로 나오고 「경주 황복사지 삼층석탑 금동사리함 명문(慶州 皇福寺址 三層石塔 金銅舍利函 銘文)」(706)과 「신라화엄경사경조성기(新羅華嚴經寫經造成記)」(755)에만 사지(舍知)라고 적혀 있어, 원래 관등명은 소사였고, 어느 시기부터인가 사지도 함께 사용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소사의 이칭과 이표기로는 「울진 봉평리 신라비」에 보이는 ‘소사제지(小舍帝智)’와 「영천 청제비 병진명(永川菁堤碑 丙辰銘)」(536)에 나오는 ‘소사제(小舍第)’가 있는데, 이 금석문 자료들에서 ‘소사’ 뒤에 붙어 있는 ‘제(지)’는 존칭 접미사로 파악된다. 본래 ‘제지’에서 ‘지’가 탈락하여 ‘제’만 남았다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것마저 사라지면서 그냥 ‘소사’로 정착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소사에서의 ‘사(舍)’의 어원 및 성격, 그리고 바로 위 관등인 대사와의 관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대사의 주석을 참조.〈참고문헌〉李丙燾, 1985, 『(修訂版)韓國古代史硏究』, 博英社韓國古代社會硏究所編, 1992, 『譯註 韓國古代金石文Ⅱ·Ⅲ』, 駕洛國史蹟開發硏究院武田幸男, 1977, 「金石文資料からみた新羅官等制」, 『江上波夫敎授古稀紀念論集·歷史篇』權悳永, 1991, 「新羅 官等 阿飡·奈麻에 對한 考察」, 『國史館論叢』 21權仁瀚, 2003, 「신라 관등 이표기와 한국한자음의 관계」, 『震檀學報』 96노중국, 2003, 「三國의 官等制」, 『강좌 한국고대사 2』,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하일식, 2006, 『신라 집권 관료제 연구』, 혜안전덕재, 2010, 「6세기 금석문을 통해 본 신라 관등제의 정비과정」, 『木簡과 文字』 5정구복 외 주석, 2012, 『(개정증보)역주 삼국사기 4 주석편(하)』,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 길사(吉士) : 신라 경위(京位) 17관등(官等) 중 제14등. 본서 권38 잡지7 직관(職官) 상(上)에 나오는 이칭과 이표기는 ‘계지(稽知)’, ‘길차(吉次)’이다. 이 관등이 처음 등장하는 「울진 봉평리 신라비(蔚珍 鳳坪里 新羅碑)」(524)에는 ‘길지지(吉之智)’라고 되어 있고, 「경주 명활산성비(慶州 明活山城碑)」(551)와 「마운령 신라 진흥왕 순수비(磨雲嶺 新羅 眞興王 巡狩碑)」(568)에는 ‘길지(吉之)’로 기재되어, 원형은 길지(吉之)이고 이에 존칭 접미사 ‘지(智)’를 붙여 길지지로 적다가, 이후 접미사를 생략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직관지에 보이는 이칭과 이표기인 계지와 길차는 모두 이 길지(吉之)를 달리 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길지(길사)의 어원에 대하여 『주서(周書)』 백제전에 나오는 왕호인 ‘건길지(鞬吉支)’의 ‘길지’ 및 『고사기(古事記)』 권중(卷中)에 있는 ‘아지길사(阿知吉師)’의 ‘길사’와 통하는 것으로, 귀인(貴人)의 존칭이라 파악한 견해가 있다(李丙燾, 351쪽). 그런데 길지의 이칭인 계지는 본서 권38 잡지7 직관 상의 대일임전(大日任典)조와 고관가전(古官家典)조에 관직명인 ‘당(幢)’의 이칭으로도 적혀 있다. 이를 볼 때, 대사·소사와 마찬가지로 직명에서 유래한 관등명일 가능성이 있다. ‘당’은 깃발을 뜻하지만, 신라에서 군단의 의미로도 사용되었던 점을 고려할 때, 수장 휘하에서 군사 업무를 담당했던 인물에게 부여했던 관등이라는 견해도 있고(하일식, 85~86쪽), 가야와 일본의 사례와 비교하여 외교 업무과 관련한 직명에서 유래한 관등으로 파악하면서 고구려의 ‘형(兄)’계 관등과의 연관성을 상정하기도 한다(전덕재, 91~93쪽).「울진 봉평리 신라비(蔚珍 鳳坪里 新羅碑)」(524) 단계에 대사 이하 관등이 모두 있었던 것이 분명하지만, 「포항 중성리 신라비(浦項 中城里 新羅碑)」(501 혹은 441)와 「포항 냉수리 신라비(浦項 冷水里 新羅碑)」(503)에는 대사 이하 관등 소지자가 없고, 아예 관등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들도 다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대사 이하의 관등은 524년 직전에 일괄 만들어졌다고 추측할 수 있는데, 그 시기는 아마 법흥왕 7년 율령 반포 때였으리라 추정된다. 길사도 이때 설치되었을 것이다.〈참고문헌〉李丙燾 譯註, 1977, 『國譯 三國史記』, 乙酉文化社韓國古代社會硏究所 編, 1992,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Ⅱ·Ⅲ』, 駕洛國史蹟開發硏究院武田幸男, 1977, 「金石文資料からみた新羅官等制」, 『江上波夫敎授古稀紀念論集·歷史篇』權悳永, 1991, 「新羅 官等 阿飡·奈麻에 對한 考察」, 『國史館論叢』 21權仁瀚, 2003, 「신라 관등 이표기와 한국한자음의 관계」, 『震檀學報』 96노중국, 2003, 「三國의 官等制」, 『강좌 한국고대사 2』,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하일식, 2006, 『신라 집권 관료제 연구』, 혜안전덕재, 2010, 「6세기 금석문을 통해 본 신라 관등제의 정비과정」, 『木簡과 文字』 5
- 대오(大烏) : 신라 경위(京位) 17관등(官等) 중 제15등. 본서 권38 잡지7 직관(職官) 상(上)에 이칭을 ‘대오지(大烏知)’라고 하였는데, 이는 대사·소사·길사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대오+존칭 접미사’의 구성일 뿐 이칭이 아니다. 「울진 봉평리 신라비(蔚珍 鳳坪里 新羅碑)」(524)에 대오는 나오지 않지만 소오가 ‘소오제지(小烏帝智)’로 기록되어 있어, 당시 표기가 ‘대오제지(大烏帝智)’였을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영천 청제비 병진명(永川菁堤碑 丙辰銘)」(536)에는 ‘대오제(大烏第)’가 보이며, 「단양 신라 적성비(丹陽 新羅 赤城碑)」(551경)에는 ‘대오지(大烏之)’가 나타난다. 「경주 남산신성비(慶州 南山新城碑)」(591)에 이르러서는 ‘대오(大烏)’로만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대오도 대사·소사 및 소오와 마찬가지로 관등 아래 접미사가 ‘제지→지→(붙이지 않음)’으로 변했다고 보인다(權仁瀚, 153쪽).대오는 그 이름을 볼 때 바로 아래의 관등인 소오와 하나의 세트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처음에는 소오 하나였다가 상위 분화가 일어나면서 대오와 소오로 나뉘었다는 견해도 있지만(정구복 외, 467쪽), 관등제 정비 직후에 건립된 것으로 파악되는 「울진 봉평리 신라비」의 ‘소오제지’는 ‘소’의 상대 개념으로서의 ‘대’가 들어간 ‘대오제지’의 존재를 당연히 상정하게 하므로, 애초부터 대오와 소오는 함께 두어졌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대오도 그보다 상위의 관등인 대사·소사·길사와 마찬가지로 수장 휘하에서 일정한 업무를 맡았던 사람들의 직명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는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는 없다(하일식, 86~87쪽). 한편 오(烏)를 검은 색으로 파악하고, 고구려에서 수장들 휘하에서 검은 옷을 입고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들의 직명으로 생각되는 ‘조의(皂衣)’와 유사한 직명인 ‘오(烏)’를 관등명으로 삼은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전덕재, 90쪽).〈참고문헌〉韓國古代社會硏究所 編, 1992,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Ⅱ·Ⅲ』, 駕洛國史蹟開發硏究院武田幸男, 1977, 「金石文資料からみた新羅官等制」, 『江上波夫敎授古稀紀念論集·歷史篇』權悳永, 1991, 「新羅 官等 阿飡·奈麻에 對한 考察」, 『國史館論叢』 21權仁瀚, 2003, 「신라 관등 이표기와 한국한자음의 관계」, 『震檀學報』 96노중국, 2003, 「三國의 官等制」, 『강좌 한국고대사 2』,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하일식, 2006, 『신라 집권 관료제 연구』, 혜안전덕재, 2010, 「6세기 금석문을 통해 본 신라 관등제의 정비과정」, 『木簡과 文字』 5정구복 외 주석, 2012, 『(개정증보)역주 삼국사기 4 주석편(하)』,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 소오(小烏) : 신라 경위(京位) 17관등(官等) 중 제16등. 본서 권38 잡지7 직관(職官) 상(上)에 이칭을 ‘소오지(大烏知)’라고 하였는데, 이는 대사·소사·길사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소오+존칭 접미사’의 구성일 뿐 이칭이 아니다. 「울진 봉평리 신라비(蔚珍 鳳坪里 新羅碑)」(524)에는 ‘소오제지(小烏帝智)’로 기록되어 있고, 「영천 청제비 병진명(永川菁堤碑 丙辰銘)」(536)에서는 소오와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관등명은 나타나 있지 않으나 ‘대오제(大烏第)’가 나옴을 감안할 때 ‘소오제(小烏第)’였을 것을 추론할 수 있다. 「경주 남산신성비(慶州 南山新城碑)」(591)에 이르러서는 ‘소오(小烏)’로만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소오도 대사·소사 및 대오와 마찬가지로 관등 아래 접미사가 ‘제지→지→(붙이지 않음)’으로 변했다고 보인다(權仁瀚, 153쪽).소오의 기원과 성격, 그리고 그와 세트를 이루고 있는 바로 위 관등 대오와의 관계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대오의 주석을 참조.〈참고문헌〉韓國古代社會硏究所 編, 1992,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Ⅱ·Ⅲ』, 駕洛國史蹟開發硏究院武田幸男, 1977, 「金石文資料からみた新羅官等制」, 『江上波夫敎授古稀紀念論集·歷史篇』權悳永, 1991, 「新羅 官等 阿飡·奈麻에 對한 考察」, 『國史館論叢』 21權仁瀚, 2003, 「신라 관등 이표기와 한국한자음의 관계」, 『震檀學報』 96노중국, 2003, 「三國의 官等制」, 『강좌 한국고대사 2』,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하일식, 2006, 『신라 집권 관료제 연구』, 혜안전덕재, 2010, 「6세기 금석문을 통해 본 신라 관등제의 정비과정」, 『木簡과 文字』 5정구복 외 주석, 2012, 『(개정증보)역주 삼국사기 4 주석편(하)』,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 조위(造位) : 신라 경위(京位) 17관등(官等) 중 최하위인 제17등. 본서 권38 잡지7 직관(職官) 상(上)에 이칭이 ‘선저지(先沮知)’로 기재되어 있다. 대사·소사·길사·대오·소오의 사례와 같이 ‘선저+존칭 접미사’의 구성일 가능성이 있다. 「울진 봉평리 신라비(蔚珍 鳳坪里 新羅碑)」(524)에 나오는 ‘사족지(邪足智)’가 이 조위로 생각되는데, ‘사족+지’로 볼 여지가 있다. 다만 조위(사족지, 선저지)는 다른 관등들과 달리 이후의 금석문 상에서 접미사가 탈락된 형태로 사용되었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는 없다. 이에 보통 선저지와 사족지의 이름 전체를 하나의 관등명으로 파악하는 편이다. 어느 시점에 조위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생각되지만, 최하위 관등인 때문인지 금석문 상에 전혀 나오지 않아 분명하지는 않다.조위도 대사~소오에 이르는 관등들과 같이 특정한 업무를 담당한 사람들의 직명에서 유래한 관등명으로 추정되지만, 확인할 수 없다(하일식, 86쪽). 다른 ‘비간(찬)군 경위’를 고구려 관등과 연결하여 이해한 연구에서는 조위의 원형인 사족지(선저지)와 발음이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선인(先人)’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전덕재, 90쪽). 조위 관등이 처음 두어진 시기는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법흥왕 7년(520) 율령 반포 때일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진다.〈참고문헌〉韓國古代社會硏究所 編, 1992,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Ⅱ·Ⅲ』, 駕洛國史蹟開發硏究院武田幸男, 1977, 「金石文資料からみた新羅官等制」, 『江上波夫敎授古稀紀念論集·歷史篇』權悳永, 1991, 「新羅 官等 阿飡·奈麻에 對한 考察」, 『國史館論叢』 21權仁瀚, 2003, 「신라 관등 이표기와 한국한자음의 관계」, 『震檀學報』 96노중국, 2003, 「三國의 官等制」, 『강좌 한국고대사 2』,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하일식, 2006, 『신라 집권 관료제 연구』, 혜안전덕재, 2010, 「6세기 금석문을 통해 본 신라 관등제의 정비과정」, 『木簡과 文字』 5
- 6부(六部) : 상고기에 신라 국가를 구성했던 6개의 정치체. 그렇지만 본 기사에서 전하는 시기에 6부가 모두 갖추어져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본서 권1 신라본기1 시조 혁거세거서간 17년(B.C. 41)조의 주석 참조.
- 가배(嘉俳) : 추석(秋夕)의 본래 말. 추석은 우리말로는 가위, 한가위라고도 하는데, 본 기사에 나오는 ‘가배’가 ‘가뵈’, ‘가외’, ‘가위’로 음전(音轉)이 일어난 것으로 파악된다(徐在克, 1965, 「嘉俳攷」, 『大邱敎大論文集(人文科學篇)』 1, 53쪽). 한가위의 ‘한’은 ‘크다’는 뜻의 관형어이다.
- 회소(會蘇) : 그 의미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으나, 서글픈 심정을 표현한 감탄사로 추정된다. ‘會’를 훈차(訓借)라고 파악한다면 ‘모이소[會, 集]’, ‘만나소(맛소)[逢, 遇]’의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會’에 ‘알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고 ‘아소[知]’의 뜻으로 풀이하는 견해도 있으며(梁柱東, 19쪽), 실망의 심정이 담긴 ‘아쉽다’, ‘아깝다’의 의미로 이해하여 ‘아(습)소[惜]’를 차자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徐在克, 57~58쪽).〈참고문헌〉梁柱東, 1965, 『增訂 古歌硏究』, 一潮閣徐在克, 1965, 「嘉俳攷」, 『大邱敎大論文集(人文科學篇)』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