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흘해이사금(訖解尼師今, AD 310~356) 2년 : 기원후 311년
▶ 급리를 아찬에 임명하다 : 311년 01월(음)
- 二年, 春正月, 以急利為阿湌, 委以政要, 兼知内外兵馬事.
- 2년(311) 봄 정월에 급리(急利)[1]를 아찬(阿湌)[2]에 임명하여 국정의 중요한 일을 맡기고 중앙과 지방의 군사에 관한 일을 겸하여 담당하게 하였다.[3]
▶ 왕이 시조묘에 제사지내다 : 311년 02월(음)
- 二月, 親祀始祖廟.
- 〔2년(311)〕 2월에 몸소 시조묘(始祖廟)[4]에 제사를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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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 급리(急利) : 이 해(311)에 아찬이 되어 국정과 군사에 관한 일을 담당하였으며, 1년 뒤에 왜왕의 혼인 요청에 그의 딸이 왜의 왕자와 혼인하였다. 또 2년 뒤(314)에는 이찬이 되어 국정을 주도하였지만, 그 외의 행적은 알려져 있지 않다.
- 아찬(阿湌) : 신라 경위(京位) 17관등(官等) 중 제6등이다. 본서 권1 신라본기1 유리이사금 9년(32)조의 아찬에 대한 주석 참조.
- 국정의 … 하였다 : 보통 이러한 직무에 대한 서술은 이벌찬(伊伐湌)이나 이찬(伊湌)의 임명 기사에 나온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아찬(阿湌)의 임명기사에 나와 주목된다. 신라 초기에 이벌찬이나 이찬은 고정된 직무를 가진 관직이 아니고, 당시 유력 세력의 수장으로서 신라에서 최고 직위에 해당하는 인물들이었으며, 여러 세력의 연합체적 성격의 초기 국가체제하에서의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찬이 이벌찬이나 이찬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했던 것은, 그가 3년 뒤 이찬의 지위에 올랐던 것을 고려할 때 아직 유력 세력의 수장은 아니었지만 그에 준하는 신분이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또는 왕권이 강화되어 여러 세력보다 우위에 서게 되면서, 왕의 측근이 기존의 수장층을 대신하게 되면서 나타난 현상일 수도 있겠다. 아찬은 이벌찬·이찬 등의 대세력에 복속된 중소 세력의 위호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아찬 급리가 이와 같은 직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어느 정도 독자적인 세력 기반을 지녔기에 가능했던 일로 추정하기도 한다(하일식, 2006, 『신라 집권 관료제 연구』, 혜안, 76~77쪽).
- 시조묘(始祖廟) : 신라에 있었던 사당으로, 국가 제사 중 하나인 시조에 대한 제사를 올리던 곳이다. 자세한 내용은 본서 권1 신라본기1 남해차차웅 3년(6) 정월조의 시조묘에 대한 주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