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기림이사금(基臨尼師今, AD 298~310) 2년 : 기원후 299년
▶ 장흔을 이찬에 임명하다 : 299년 01월(음)
- 二年, 春正月, 拜長昕爲伊湌, 兼知内外兵馬事.
- 2년(299) 봄 정월에 장흔(長昕)[1]을 이찬(伊湌)[2]에 임명하여 중앙과 지방의 군사에 관한 일을 겸하여 담당하게 하였다.[3]
▶ 시조묘에 제사지내다 : 299년 02월(음)
- 二月, 祀始祖廟.
- 〔2년(299)〕 2월에 시조묘(始祖廟)[4]에 제사를 지냈다.
==========
[각주]
- 장흔(長昕) : 297년(유례이사금 14) 정월에 일길찬에 임명되었다가, 이때에 이르러 이찬이 되면서 군사에 관한 일을 담당하게 되었다. 다른 행적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찬(伊湌) : 신라 경위(京位) 17관등(官等) 중 제2등에 해당하는 것이다. 본서 권1 신라본기1 유리이사금 9년(32)조의 이척찬에 대한 주석 참조.
- 중앙과 … 하였다 : 통상 이찬 이상 관등 임명기사에서는 군사와 국정에 관한 일을 맡겼다고 하기도 하고, 이 기사와 같이 군사나 국정 중 하나만 맡겼다고 기록되기도 한다. 이찬이 특정한 업무를 맡는 관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찬 이상의 관등 소지자는 상황에 따라 군사나 국정 중 하나만 책임을 맡았던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기록의 차이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이찬 등 최고 지위자들의 역할이 점차 군사와 정치로 분리되는 양상이 있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 시조묘(始祖廟) : 신라에 있었던 사당으로, 국가 제사 중 하나인 시조에 대한 제사를 올리던 곳이다. 자세한 내용은 본서 권1 신라본기1 남해차차웅 3년(6) 정월조의 시조묘에 대한 주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