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첨해이사금(沾解尼師今, 247~261) 1년 : 기원후 247년
▶ 첨해이사금이 즉위하다 : 247년 05월(음)
- 沾解尼師今立. 助賁王同母弟也.
- 첨해이사금(沾解尼師今)[1]이 왕위에 올랐다. 어머니까지 같은 조분왕(助賁王)[2]의 동생이다.
▶ 시조묘를 배알하고 생부 골정을 갈문왕으로 책봉하다 : 247년 07월(음)
- 元年, 秋七月, 謁始祖廟, 封父骨正爲世神葛文王.
- 원년(247) 가을 7월에 왕이 시조묘(始祖廟)[3]에 찾아가 뵈었고, 아버지 골정(骨正)을 세신갈문왕(世神葛文王)[4]으로 책봉하였다.
▶ 갈문왕 책봉에 대한 사론
- 論曰. 漢宣帝即位, 有司奏, “爲人後者爲之子也. 故降其父母不得祭, 尊祖之義也. 是以帝所生父稱親, 謚曰悼, 母曰悼后, 比諸侯王.” 此合經義, 爲萬世法. 故後漢光武帝·宋英宗, 法而行之. 新羅自王親入繼大統之君, 無不封崇其父稱王. 非特如此而已, 封其外舅者, 亦有之. 此非禮, 固不可以爲法也.
- 논하여 말한다.[5] 한(漢) 선제(宣帝)[6]가 즉위하니 담당 관리가 아뢰기를, “남의 뒤를 이은 사람은 그 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친〕부모는 〔의부모보다 격을〕 낮추고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이 조상을 모시는 법도입니다. 이에 황제의 생부를 친(親)이라 하고 그 시호는 도(悼)라 하며, 생모는 도후(悼后)라 하면서 제후왕의 예와 같이 해야 합니다.”[7]라고 하였다. 이것이 경전의 뜻에 맞는 것으로 만세(萬世)의 법이 되었다. 그러므로 후한(後漢) 광무제(光武帝)[8]와 송(宋) 영종(英宗)[9]은 이를 본받아 그대로 따랐다.[10] 신라도 〔친자식이 아닌〕 왕의 친족이 전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르게 되면, 그 〔친〕아버지를 왕으로 추봉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이와 같은 일만이 아니라, 그 장인을 〔왕으로〕 책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일들은 예법에 어긋나는 것으로, 결코 따라야 할 법도로 삼으면 안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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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 첨해이사금(沾解尼師今) : 생몰년은 미상~261년이며, 247~261년까지 재위한 신라 제12대 왕이다. 계보상 성은 석(昔)이나 이 당시 성을 사용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많다. 『삼국유사(三國遺事)』 권제1 왕력제1에는 첨해를 ‘이해(理解)’라 적고 있는데 ‘理’는 ‘沾’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같은 책 세주에서는 ‘詀解’로 표기하기도 하였다.첨해이사금은 전왕인 조분이사금(助賁尼師今)의 동모제(同母弟)이다. 아버지 세신갈문왕(世神葛文王)은 제9대 왕인 벌휴이사금(伐休尼師今)의 아들이어서 벌휴의 손자가 되며, 제10대 왕인 나해이사금(奈解尼師今)과는 사촌 관계가 된다. 어머니는 구도갈문왕(仇道葛文王)의 딸 옥모부인(玉帽夫人) 김씨이며, 배우자가 누구인지는 전하지 않는다. 형제로는 형인 전왕 조분이사금과 누이 나해이사금 왕후가 있다.
- 조분왕(助賁王) : 신라 제11대 왕 조분이사금으로, 왕이라는 표현은 후대에 고친 것이다. 본서 권2 신라본기2 조분이사금 즉위년(230)의 조분이사금에 대한 주석 참조.
- 시조묘(始祖廟) : 신라에 있었던 사당으로, 국가 제사 중 하나인 시조에 대한 제사를 올리던 곳이다. 자세한 내용은 본서 권1 신라본기1 남해차차웅 3년(6) 정월조의 시조묘에 대한 주석 참조.
- 세신갈문왕(世神葛文王) : 본명은 골정(骨正)[홀쟁(忽爭)]으로 골정갈문왕이라고도 한다. 신라 제9대 왕 벌휴이사금의 장남이었으나, 아버지보다 먼저 죽어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동생 이매(伊買)의 아들인 나해이사금이 제10대 왕으로 즉위하였다. 후에 그의 두 아들인 조분이사금과 첨해이사금이 11대와 12대 왕으로 즉위하였다. 세신갈문왕의 배우자는 구도갈문왕의 딸인 옥모부인(玉帽夫人) 김씨이다.
- 논하여 말한다 : 이 사론은 신라가 왕의 직계 조상 이외의 인물들을 갈문왕으로 추봉한 것을 비판한 것으로, 김부식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비판은 갈문왕을 후대에 왕에 의해 추봉된 왕으로 이해한 본서 권1 신라본기1 일성이사금 15년(148)조의 갈문왕에 대한 세주의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갈문왕을 후대에 추봉한 왕이라는 것은 사실과 달라 문제가 있다.
- 한(漢) 선제(宣帝) : 한(漢)의 제10대 황제로 무제(武帝)의 증손자이다. 생몰년은 B.C 91년~B.C. 49년이고, 재위년은 B.C. 73년~B.C. 49년이다. B.C. 74년 소제(昭帝)가 사망하자 폐제(廢帝) 창읍왕(昌邑王)이 잠시 황제가 되었다가 곧 폐위되고, 선제가 곽광(霍光)에게 옹립되어 즉위하여 25년간 통치하였다.
- 남의 … 합니다 : 『한서(漢書)』 권63 열전56 하무전(何武傳)과 『자치통감(資治通鑑)』 권24 선제기 본시 원년(B.C.73) 6월조에 있다.
- 후한(後漢) 광무제(光武帝) : 왕망(王莽)의 신(新)을 무너뜨리고 한(漢)을 부흥한 후한(後漢)의 초대 황제로 묘호는 세조(世祖)이다. 재위년은 25~57년이다. 한 고조 유방의 9세손으로 본명은 유수(劉秀)이다.
- 송(宋) 영종(英宗) : 북송의 제5대 황제로 생몰년은 1032~1067년이며, 재위년은 1063~1067년이다. 본명은 조서(趙曙)이며, 송 태종(太宗)의 손자 복왕(濮王) 조윤양(趙允讓)의 13번째 아들이다. 전황제인 송 인종(仁宗)의 5촌 조카인데, 어린 시절 인종의 양자가 되어 황위계승자로 지목되기도 하였으며, 1062년 황태자가 되고 그 다음해 인종이 사망하자 황위에 올랐다. 병으로 인해 재위 5년 만에 사망하였다.
- 본받아 … 따랐다 : 자신의 친부모를 추봉하여 종묘(宗廟)에 올리지 않았다는 의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