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대 법흥왕(法興王, AD 514~540) 4년 : 기원후 517년
▶ 병부를 설치하다 : 517년 04월(음)
- 四年, 夏四月, 始置兵部.
- 4년(517) 여름 4월에 처음으로 병부(兵部)[1]를 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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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 병부(兵部) : 군사업무를 총괄하던 중앙행정관서이다. 본서 권제38 직관상(上) 병부조에는 법흥왕 3년(516)에 병부에 영(令) 1인을 처음으로 두었다고 하였다. 병부를 설치하면서 그 책임자인 영을 두었다고 한다면, 신라본기와 직관지의 기록은 1년의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병부를 설치하고, 그 다음해에 책임자인 영을 두었을 가능성도 고려해볼 수 있다. 그러나 즉위년칭원법(卽位年稱元法)과 유년칭원법(踰年稱元法) 가운데 어느 것을 따르느냐에 따라 1년의 기년 차이가 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병부의 설치시기를 둘러싼 기년의 차이 역시 칭원법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병부에는 최종적으로 영 3명, 대감(大監) 3명, 제감(弟監) 2명, 노사지(弩舍知) 1명, 사(史) 17명, 노당(弩幢) 1명이 배속되어 있었다. 병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본서 권제38 직관상(上) 병부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