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눌지마립간(訥祇麻立干, AD 417~458) 22년 : 기원후 438년
▶ 우두군에 홍수가, 서울에는 거센 바람이 불고 우박이 내리다 : 438년 04월(음)
- 二十二年, 夏四月, 牛頭郡山水暴至, 漂流五十餘家. 京都大風雨雹.
- 22년(438) 여름 4월에 우두군(牛頭郡)[1]에서 산골 물이 세차게 쏟아져 50여 가(家)가 떠내려갔다.서울[京都]에 거센 바람이 불었고 우박이 내렸다.
▶ 백성들에게 우차의 사용법을 가르치다 : 438년 04월(음)
- 教民牛車之法.
- 〔22년(438) 여름 4월〕 백성들에게 우차(牛車)를 사용하는 방법[牛車之法]을 가르쳐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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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 우두군(牛頭郡) : 일반적으로 우두(牛頭)라는 지명은 현재의 강원도 춘천시에 비정된다. 본서 권35 잡지4 지리2 삭주(朔州)조에 선덕왕 6년(637) 우수주(牛首州)로 삼고 군주(軍主)를 두었고 또는 문무왕 13년(673) 수약주(首若州)를 설치, 경덕왕 16년(757) 수약주를 삭주로 고쳤으며 고려 때에는 춘주(春州)라고 했다고 되어 있다. 신라본기에서는 진덕왕 원년(647) 대아찬 수승(守勝)을 우두주(牛頭州) 군주(軍主)로 삼았다고 하였다. 문제는 신라가 한강 유역에 진출하기 전인 이른 시기에 우두주, 우두군이라는 지명이 몇 차례 나온다는 것이다(나해이사금 27년(222), 기림이사금 3년(300), 눌지마립간 23년(439)). 이때 우두주에는 백제가 침입하기도 하였고, 우두주에 이르러 태백산(太白山)에 망제를 지내기도 하였다. 이들을 별도의 장소로 볼 수도 있을 것이며, 아니면 일단 춘천으로 보고 기사의 사실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이다. 또 이 시기에는 주(州), 군(郡), 현(縣)의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군이라는 표현도 문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