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대 나해이사금(奈解尼師今, AD 196~230) 3년 : 기원후 198년
▶ 시조묘 앞의 버드나무가 저절로 서다 : 198년 04월(음)
- 三年, 夏四月, 始祖廟前卧柳自起.
- 3년(198) 여름 4월에 시조묘(始祖廟)[1] 앞에 쓰러져 있던 버드나무가 저절로 섰다.
▶ 서쪽 지방에 홍수가 나서 조세를 면제해주다 : 198년 05월(음)
- 五月, 國西大水, 免遭水州縣一年租調.
- 〔3년(198)〕 5월에 나라 서쪽에 홍수가 났으므로, 수해를 입은 주(州)와 현(縣)[2]에는 1년간 조(租)와 조(調)[3]를 면제해 주었다.
▶ 수해를 입은 곳에 사자를 보내 위로하다 : 198년 07월(음)
- 秋七月, 遣使撫問.
- 〔3년(198)〕 가을 7월에 〔수해를 당한 주와 현에〕 사자를 보내 위무(慰撫)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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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 시조묘(始祖廟) : 신라에 있었던 사당으로, 국가 제사 중 하나인 시조에 대한 제사를 올리던 곳이다. 자세한 내용은 본서 권1 신라본기1 남해차차웅 3년(6) 정월조의 시조묘에 대한 주석 참조.
- 주(州)와 현(縣) : 이 기사에서 주와 현은 후대의 용어가 부회된 것으로, 지방을 지칭하는 관용적인 표현으로 보아야 한다.
- 조(租)와 조(調) : 조(租)는 전조(田租), 곧 농지에 대하여 단위면적당 정액의 곡물을 수취하는 세금이고, 조(調)는 가호(家戶) 내지 정(丁)마다 일정량의 곡물과 직물류 등 현물을 수취하는 세목이다. 이외에 사람을 징발하여 군역이나 요역을 시키는 역역동원도 고대국가의 핵심 수취제도이다. 여기에서는 실제 조와 조를 면제해주는 조치가 시행되었다기보다는, 수해를 입은 지역의 백성들에게 면세라는 구제조치를 했다는 일반적인 의미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