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대 나해이사금(奈解尼師今, AD 196~230) 15년 : 기원후 210년
▶ 봄과 여름에 가뭄이 들자 사형에 해당하지 않는 죄수들을 풀어주다 : 210년 (음)
- 十五年, 春夏旱, 發使錄郡邑獄囚, 除二死餘悉原之.
- 15년(210) 봄과 여름에 가뭄이 들어서, 〔왕이〕 군읍(郡邑)[1]에 사신을 보내 감옥에 갇힌 죄수들을 살펴보고,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들을 제외한[2] 모든 죄수들을 〔죄를 없게 하여〕 풀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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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 군읍(郡邑) : 군(郡)은 통일신라시대 3단계 지방행정단위 중 중간에 해당하는 것이다. 551년의 「경주 명활성비」와 561년의 「창녕 신라 진흥왕 척경비」에 군이 표기되어 군제가 시행된 시기는 늦어도 6세기 중반으로 보인다. 따라서 여기에서 군읍은 실제 행정단위명이라기보다 지방을 의미하는 관용적 표현이라 보아야 한다.
- 사형에 … 제외한 : 원문은 ‘除二死’로, 이사(二死)는 그 저지른 범죄에 대한 처벌이 두 가지 종류의 사형, 곧 참형(斬刑)과 교형(絞刑)에 해당하는 죄수를 지칭한다. 다만 당시 신라의 사형이 참형, 교형 두 종류가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므로, 후대의 윤색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